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가입비를 내야 할까요?

도우미 조회수 : 884
작성일 : 2014-01-14 21:02:10
저희 집에 도우미가 오십니다
지인 소개로요.

근데 이 도우미가 소속된 회사에서
자기들이 소개 안하고 따로 일 하는 집에도. 1년. 연회비 칠 만원은 내라는 겁니다
제 입장 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지요.

일반인들.  회사 다녀도 알바 할 수 있는거고
옛날 처럼 노비 문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회사에서 일 자리를 충분히 소개 시켜 주지 못해서 아주머니가 따로 소개 받아 일 하는거지
회사에서 주는 일자리 안 하고 따로 일 하는 건 아니거던요.

결국 이 아주머니 계속 쓰려면 회비를 내야 할것 같기도 한데
회사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하고 회비를 날로 먹으려 하는거 같고
회비를 내자니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네요.

도우미 바꾸기가 귀찮아 계속 이 분 쓰고 싶은데
명분 없는 회비 내자니. 속이 따갑네요
IP : 121.136.xxx.22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4 9:06 PM (218.236.xxx.183)

    원글님댁 일하느라 소개소에서 그 시간대에 소개 못하느거면 내셔야 할것 같아요..

  • 2. 원글
    '14.1.14 9:10 PM (121.136.xxx.227)

    글에도 썻 듯이
    회사에서 일거리를. 충분히 못 줘서
    저희. 집을 포함해 몇 집 일하는거애요

  • 3. ...
    '14.1.14 9:12 PM (218.236.xxx.183)

    그렇담 직업소개소 관리하는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런경우 어쩌냐고 문의해보세요..

  • 4. 개나리1
    '14.1.14 9:17 PM (117.111.xxx.226)

    그 도우미분이 소개업체를 탈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5. 원글
    '14.1.14 9:34 PM (121.136.xxx.227)

    도우미분이. 그 생각도 하셨는데
    탈퇴하면 회사분 일자리가 날라가니 고민스러운가 봐요
    아무래도 당분간 빈자리가 생기니 수입이 적어지니까요
    그냥 낼까하다가도 소개도 안시켜준 회사에 소개비 낸다는게 너무 웃기네요

  • 6. 직업소개소
    '14.1.14 10:01 PM (182.219.xxx.148)

    하는사람입니다 처음그도우미를 소개소에서 소개받아서 오신거면 가입비를내고 쓰시는게맞고 소개소와 상관없이 지인소개로 오신거면 안내도 됩니다 그리고 그도우미분이 다른집일을 하신다하셧는데 그일을소개소에서 소개받아하셧으면 도우미분은 회비를 내는게당연하고 만약탈퇴를 하게됨 소개소에서 소개받은 일자리는 그만두셔야합니다

  • 7. 원글
    '14.1.15 10:18 AM (203.244.xxx.34)

    직업 소개소님
    그럼
    도우미 분이 회사일과 회사에서 소개 시켜주는 일 말고 다른집 일은 같이 하면 안되나요?

  • 8. 직업소개소
    '14.1.15 8:33 PM (211.36.xxx.63)

    소개소에서 소개해준집과 개인적으로 연결된집일 같이해도 상관없습니다

  • 9. 원글
    '14.1.16 8:58 AM (203.244.xxx.34)

    직업소개소!

    답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202 오늘 수백향 보신분~ 2 궁금 2014/01/15 1,039
342201 엉터리 방사능측정기로 쇼. 헛돈낭비 ㅡ학교급식 2 녹색 2014/01/15 913
342200 젊은 그자체가 행복이네요 4 하늘 2014/01/15 1,302
342199 이번 겨울은 어째 8 눈이 2014/01/15 3,611
342198 강아지를 아파트에 혼자 일주일을 놔뒀다는 친구부부 10 ... 2014/01/15 4,872
342197 임파선 붓는거...이거 안없어 지나요? 2 ... 2014/01/15 6,042
342196 예비고1 수학선행 어느정도했나요? 3 ㅇㅇ 2014/01/15 1,995
342195 별그대 언제 끝나요...? 5 2014/01/15 3,140
342194 질문)카톨릭대학 정시발표 언제쯤하나요 1 %%%% 2014/01/15 1,094
342193 얼굴이 부어서 부풀어올라요.. 5 ---- 2014/01/15 1,764
342192 6세 남아 레고 수업 시켜보신분.. 1 레고 2014/01/15 3,877
342191 대구분들께 여쭈어요 1 위치 2014/01/15 1,486
342190 이광고하는냉장고요? 전지현 2014/01/15 741
342189 이상한 메일을 받고 실수로 열었는데 그후로 안랩 바이러스 검사가.. 2 ... 2014/01/15 1,122
342188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운임 인상 근거 마련&qu.. 1 참맛 2014/01/15 1,015
342187 다들 결혼전 부케 받으셨나요? 5 ^^ 2014/01/15 2,012
342186 오른쪽 사타구니 떨리는 증상 아줌마K 2014/01/15 790
342185 따말에서 한혜진 ~ 5 // 2014/01/15 3,303
342184 본톤식탁 어떤가요? 2 식탁구입 2014/01/15 2,610
342183 올해 36인데 임신때문에요.. 12 36 2014/01/15 3,056
342182 내일 적금만기일인데 9시 이전에 인출해도 되겠죠..? 3 적금 2014/01/15 2,527
342181 이번 개정 수학책..보셨어요?? ㅠㅠ 대체.. 36 초3 예비맘.. 2014/01/15 10,408
342180 치아 낭종 수술 ㅇㅇ 2014/01/15 2,509
342179 대리인과 전세계약시 위임장 관련 1 전세계약 2014/01/15 2,528
342178 지하철 아이 자리양보 5 흠냐~ 2014/01/15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