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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잘못한거 가산세 질문드려요

ㄹㄹ 조회수 : 974
작성일 : 2014-01-14 20:34:33
2012년에 제가 알바해서 총 700정도 벌었는데 작년 연말정산때 아무 생각없이 으례 그랬던것처럼 신랑밑으로 공제를 다받았어요ㅠㅠ 배우자기본공제에 제 보험료공제랑 기부금공제 이렇게 3가지요
오늘에서야 연소득100만원이상이면 배우자공제안된다는걸 안 무식한 부부에요ㅠㅠ
이거 분명히 가산세 나올텐데 내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열리면 확인가능한가요??
아님 따로 국세청에 신고해야는지 아님 신랑회사에 담당자에게 말해야하는지요?
가산세 많이 나오겠죠ㅠㅠ 진짜 얼마 뱉어야될지 두렵네요
IP : 122.37.xxx.2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용근로소득은
    '14.1.14 8:48 PM (119.208.xxx.53)

    백만원 넘어도 상관없어요
    부당공제자는 거의 한번 안내문 나왔을걸요
    그때 안나왔으면 대상이 아닐거예요

  • 2. ㄹㄹ
    '14.1.14 8:56 PM (122.37.xxx.242)

    알바한곳에서 종합소득신고해주셔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증거가있거든요
    그래서 신고한 총소득금액이 250인가 넘은걸로알아요ㅠㅠ
    이런경우면 부양가족 못올리지않나요?

  • 3. 화들짝
    '14.1.14 9:13 PM (39.114.xxx.24)

    전 2013년
    알바해서 총195만원 벌었어요.
    고용주에게 주민등록증 복사해줬구요
    배우자 공제 못받을까요?

  • 4. ㅍㅍㅍ
    '14.1.14 9:56 PM (223.62.xxx.71)

    년 500만원이 넘으면 공제 못받아요. 2012년 소득이면 2013년에 부당신고로 나왔을것 같은데요. 수덩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부인(배우자)께서 하셔도 됩니다. 가산세는 2013년 5월말일 기준으로 넘는 날짜계산으로 계산될거예요. 연말에 얼마만큼 환급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근로소득이 큰금액 아니면 그리 많이 나오지 안을거예요~^^*

  • 5. ㅍㅍㅍ
    '14.1.14 10:07 PM (223.62.xxx.71)

    부당공제-과다공제.
    수정신고.
    배우자공제와 보험료공제 1백만원 넘으시면 의미없을것 같구요. 기부금공제는 공제하실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만 잘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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