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자 성추문'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 처분

/// 조회수 : 621
작성일 : 2014-01-14 18:39: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
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14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5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여분 동안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차장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소위에는 부위원장과 위원 2명 등 모두 3명이 참석했다.

감찰본부는 이 차장과 피해 여기자 3명, 송년회 참석 기자 20명 중 11명을 상대로 이메일 또는 전화통화 통해 조사를 벌인 뒤 감찰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찰위는 보고서 검토 결과 피해 여기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처분 수위는 위원들간 처음에 온도차가 있었으나 최종 '경고'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기자 일부와 술자리 참석자 일부는 감찰본부 조사에서 이 차장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 여기자 중 한 명은 "등을 쓸어내리고 껴안았을 때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며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성풍속 관련 '기소할 수는 없으나 품위손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도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을 내린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2년 3월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최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검찰 비위 처리지침에선 징계 아래 단계로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고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인사기록에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지난 10일 발표된 중간 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수평이동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인사위원회가 대검 감찰본부의 의견을 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모 일간지 및 방송사 여기자 3명을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 차장은 다음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말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이 있었으면 이해해달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를 약속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상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차장은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시불이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의 직속상관이었나 최종적으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차장은 지난 10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나 16일부터 자리를 옮긴다. 
IP : 211.220.xxx.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나틱
    '14.1.14 6:55 PM (58.140.xxx.67)

    흠.... 대구로 가는군요...... 좌천인듯?

  • 2.
    '14.1.14 10:05 PM (121.50.xxx.30)

    간도크다 아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9986 부산에 눈다운 눈이 오네요 11 펄펄 눈이옵.. 2014/02/10 1,815
349985 애증.. 3 misg 2014/02/10 1,118
349984 양로원도 천지차이네요 1 죽을때까지 .. 2014/02/10 2,014
349983 은행 한곳에`~ 2 ... 2014/02/10 965
349982 왕가네 세딸 참 답이 없어요 16 언넝끝나라 2014/02/10 5,110
349981 위메프 안전한가요?? .. 2014/02/10 1,329
349980 쟈니리라는 가수분.. 1 2014/02/10 808
349979 교회다니기 시작했는데요.. 11 .. 2014/02/10 2,241
349978 김용판 재판부, 피상적 사실에 집착하다 핵심 놓쳤다 2 세우실 2014/02/10 716
349977 아이들이.. 정말정말 2014/02/10 666
349976 어제 윤형빈 데뷔상대 다카다 츠쿠야 등장음악 아시는분? 2 윤형빈짱 2014/02/10 960
349975 원목쇼파와 못 1 고민 2014/02/10 926
349974 동서와 나를 전혀 차별 안하는 시집 사람들 63 나는 2014/02/10 18,359
349973 중고차 가격이 가장 좋은 차량은 어떤 것일까요? 2 다음중 2014/02/10 1,698
349972 대학 신입생 OT때 요즘도 술 많이 먹이나요? 3 2014/02/10 1,001
349971 리모델링된 후 식당가 먹어보니 1 백화점 2014/02/10 1,379
349970 한국, 국가 보안법 망령이 배회하다 1 light7.. 2014/02/10 511
349969 고등학교 입학전 전학 해보신분 계시나요?(서울) 3 전학 2014/02/10 5,415
349968 주식거래 어느증권으로 하세요? 8 2014/02/10 1,733
349967 오감이 발달된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3 오감 2014/02/10 2,312
349966 결막염이 이렇게 심한 눈병인가요? 12 에휴 2014/02/10 3,895
349965 어울리는 스타킹과 구두색 추천바래요 2 ... 2014/02/10 1,852
349964 피겨 잘아시는분들~리프니츠카야 잘하나요? 8 객관적 2014/02/10 3,544
349963 2014년 2월 1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2/10 588
349962 중학생 딸이 화장하고 싶다면 하게 하시나요? 21 화장 2014/02/10 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