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자 성추문'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 처분

/// 조회수 : 509
작성일 : 2014-01-14 18:39: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
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14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5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여분 동안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차장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소위에는 부위원장과 위원 2명 등 모두 3명이 참석했다.

감찰본부는 이 차장과 피해 여기자 3명, 송년회 참석 기자 20명 중 11명을 상대로 이메일 또는 전화통화 통해 조사를 벌인 뒤 감찰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찰위는 보고서 검토 결과 피해 여기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처분 수위는 위원들간 처음에 온도차가 있었으나 최종 '경고'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기자 일부와 술자리 참석자 일부는 감찰본부 조사에서 이 차장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 여기자 중 한 명은 "등을 쓸어내리고 껴안았을 때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며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성풍속 관련 '기소할 수는 없으나 품위손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도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을 내린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2년 3월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최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검찰 비위 처리지침에선 징계 아래 단계로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고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인사기록에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지난 10일 발표된 중간 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수평이동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인사위원회가 대검 감찰본부의 의견을 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모 일간지 및 방송사 여기자 3명을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 차장은 다음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말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이 있었으면 이해해달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를 약속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상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차장은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시불이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의 직속상관이었나 최종적으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차장은 지난 10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나 16일부터 자리를 옮긴다. 
IP : 211.220.xxx.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나틱
    '14.1.14 6:55 PM (58.140.xxx.67)

    흠.... 대구로 가는군요...... 좌천인듯?

  • 2.
    '14.1.14 10:05 PM (121.50.xxx.30)

    간도크다 아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633 하얀순두부찌개 어찌 만드나요? 3 ..... 2014/01/25 1,540
344632 자취음식? 냉동했다 먹을만한 음식 팁 좀 부탁드려요 9 냉동 2014/01/25 2,265
344631 남편이 저한테 욕심이 많다고...ㅠ.ㅠ 18 궁금이 2014/01/25 4,968
344630 현미 배아부분에 까만색 2 현미 2014/01/25 976
344629 국민건강보험료 오르셨어요??? 7 건강 2014/01/25 1,242
344628 광고홍보학과 전망이 괜찮나요? 1 ..... 2014/01/25 5,889
344627 과외샘께 설 선물(빵이나.소소한것) 챙겨 드리나요? 5 챙길려니너무.. 2014/01/25 1,514
344626 궁금한 이야기 Y ,그녀 (박근혜)등장,,,깜짝 놀랐네요. 3 설라 2014/01/25 2,883
344625 비타민 주사 효과있나요? 7 응급실 2014/01/25 4,099
344624 지금 kbs1에서 이어령이 민영화에 대해 언급 7 티비 2014/01/25 1,820
344623 중학수학 하나 여쭤볼께요 2 수학 2014/01/25 700
344622 하이난(해남도, 싼야)여행 질문드려요... 11 .... 2014/01/25 3,926
344621 다들 명절선물은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1 ㅇㅇ 2014/01/25 748
344620 심정밀마 갱스브르 2014/01/25 627
344619 보험궁금해요 6 아파요 2014/01/25 629
344618 결국 수영장 그만뒀습니다. 47 --; 2014/01/25 24,235
344617 기름보일러랑 도시까스랑 난방비 차이가 7 큰가요? 2014/01/25 18,388
344616 폐조직검사 해야 한다네요..알려주세요ㅜㅜ 10 급합니다.도.. 2014/01/25 13,012
344615 깔고 있는 집은 어떻게 활용하실건가요? 1 저도 궁금 2014/01/25 1,244
344614 아파트 관리비 4 82cook.. 2014/01/25 1,605
344613 노래 제목 좀 알려주세요 1 작은음악회 2014/01/25 453
344612 귀 이명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11 ..... 2014/01/25 2,388
344611 지금 걸어서 세꼐 속으로 3 234 2014/01/25 1,431
344610 요즘 코트사면 봄까진 잘 입어지겠죠??봐 주세요 18 ^^ 2014/01/25 3,641
344609 아주대와 홍익대 26 고3엄마 2014/01/25 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