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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2백만원

.... 조회수 : 2,668
작성일 : 2014-01-14 15:10:17

현금 영수증하면 부가세 이십만원을 더 내라는데 부가세를 내고 연말정산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십만원 덜 주고 현금영수증을 안받는게 나을지요?

세무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211.114.xxx.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4 3:32 PM (125.143.xxx.43)

    2백만원 세금공제 얼마 안됩니다. 20만원 안내는게 더 이익일듯 해요.

  • 2.
    '14.1.14 3:38 PM (220.80.xxx.114)

    영수증안하면 220이라는 내용(문자 등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 3. 전세 중개료
    '14.1.14 4:03 PM (211.114.xxx.82)

    몇마디 안보태고 이백이나 받으니 너무 아까워요.
    현영 할거면 십프로 더 내라해서 궁금했어요.답변주신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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