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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미성년자의 알바비용,내용증명..어케 해야하는지요

병다리 조회수 : 1,321
작성일 : 2014-01-13 20:58:59

 

저의 조카예요

고1이구요 의정부에 있는  미용실에서 알바로 일을 했습니다

1달에서 하루 빠지는 기간을 근무했구요

휴무일인데  며칠전에 아파서 조퇴한거 대체 근무하러 나오라고 한걸 사정이 있어 못 나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근무중이던 부원장이 갖은 욕설과 함께 때려치라고 일방 해고를 통보 했다고 해요

월급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회식 때 이벤트로 쿠폰 뽑기로 트리트먼트랑 염색 시술을 받았는데 그게 40만원인데 한달 알바 비용은 33만원이니 7만원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조카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구요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고용과 계약성 작성 안함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동청에서   임금을 지불하라고  통보했다는데  그 기한까지 입금 안 하더니

조카 핸드폰으로 내용증명을 찍어서 보냈대요

 

시술비 40마넌을 보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요

 

겨우 33만원에 뭐 이런 일이 있는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요

1. 노동청을 믿고 기다리면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1인 시위라도 하고 아고라에도 올리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미용실을 구체적으로 지칭해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3. 우리도 조목조목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거겠죠?

4. 그런데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은 내용증명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5. 노동청에서는 조카와 원장이 만나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합의를 본다함은 대체 무슨 말인지...

 

 

어린 조카를 왜 그런 일을 시켰느냐  그런 말 마시구요  (장래희망이 미용사예요ㅠ.ㅠ)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어디에 도움을 청하면 좋을지

아무거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런일이 다 있네요.... 

  

 

 

IP : 211.108.xxx.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3 9:07 PM (218.236.xxx.183)

    오늘 버스타고 가다가 현수막 걸린걸 봤는데 미성년자가 알바하면서 당한
    불이익을 신고하면 해결해준다고 적혀있었어요.
    고용노동부쪽으로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 2. ...
    '14.1.13 9:36 PM (180.70.xxx.55)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담당자에게 의논하세요.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하루 8시간초과근무하는것도 불법
    미성년자 부모동의없이 근무하는것도 불법
    최저임금 이하도 불법이예요.

    그쪽 잘하면 벌금5백
    심하면 영업정지먹어요.

    그런걸 모르고 쌩판 난리 떠나보네요.

  • 3. 병다리
    '14.1.13 10:30 PM (211.108.xxx.7)

    점 3개님..
    고용 노동부랑 의정부 노동청이랑 다른건가요?
    아주 착잡해요

  • 4. ...
    '14.1.14 4:54 PM (218.236.xxx.183)

    원글님 제가 본건 서울쪽인데 의정부에도 있을것 같으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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