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하루만에 전화가 왔네요
주방베란다에 타일4장이 떠있고 그중 한장은 금이 가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날 주방가스레인지 위쪽에 타일이 들떠 있다고요
아파트 잔금치룰때 저와 전세살던 세입자 매수자 부동산사장 이렇게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때는 별이상이 없었어요
전화받고나서 세입자한테 물어보니 주방베란다는 날마다 들랑달랑 하면서 전혀 타일들뜨거나 금간거 없었다고 이상하다고하고 주방타일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매수자분이 계약시까지 약속을 세번다 연락없이 늦게 오시거나 택배온다고 못온다고 (저는 계약서쓴다고 부동산에
가있는데 하도 안오셔서 연락하니) 잔금치루는 날에도 한시간반 늦게 오시고(이날도 전화는 항상 생략)
10년된 아파트고 급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했는데 ..
계약서에는 현상태로 매도함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물론 큰 하자인 균열 누수 결로는 해줘야겠지만
세입자는 멀쩡했다고 그 매수자분 이상하다고 그러고
저는 아직 상태를 보지 못했고
이런경우도 매도후 6개월까지 하자 보수를 해줘야하는지
또 전 세입자가 살때는 멀쩡했다는데 이런 증거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