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매도후 하자발생시 as

새날 조회수 : 4,530
작성일 : 2014-01-13 11:22:46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하루만에 전화가 왔네요

주방베란다에 타일4장이 떠있고 그중 한장은 금이 가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날  주방가스레인지 위쪽에 타일이 들떠 있다고요

아파트 잔금치룰때 저와 전세살던 세입자 매수자 부동산사장 이렇게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때는 별이상이 없었어요 

전화받고나서 세입자한테 물어보니 주방베란다는 날마다 들랑달랑 하면서 전혀 타일들뜨거나 금간거 없었다고 이상하다고하고 주방타일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매수자분이 계약시까지  약속을 세번다 연락없이 늦게 오시거나 택배온다고 못온다고 (저는 계약서쓴다고 부동산에

가있는데 하도 안오셔서 연락하니)  잔금치루는 날에도 한시간반 늦게 오시고(이날도 전화는 항상 생략)

10년된 아파트고 급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했는데 ..

계약서에는 현상태로 매도함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물론 큰 하자인 균열 누수 결로는 해줘야겠지만

세입자는 멀쩡했다고 그 매수자분 이상하다고 그러고

저는 아직 상태를 보지 못했고

이런경우도 매도후 6개월까지 하자 보수를 해줘야하는지

또 전 세입자가  살때는 멀쩡했다는데 이런 증거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IP : 116.38.xxx.6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팔렸으니
    '14.1.13 11:25 AM (175.200.xxx.70)

    모르쇠.. 집 볼 때 다 확인하고 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저두 이사오니 변기 고장나 있었지만 큰거 아니라서 암말 안했어요.
    법적으로 님 아무 책임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 2. 답은 아니고요..
    '14.1.13 11:25 AM (220.86.xxx.20)

    그런 하자 말고,
    물이 샌다거나,보일거 고장이거나,하수구가 막혀서 배수가 안돼거나
    그럴땐 하자보수 해 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건 집 보러 오신분이 꼼꼼히 못보신 탓이죠..

  • 3. 계약을 취소하고
    '14.1.13 11:29 AM (114.206.xxx.2)

    싶어서 괜한 트집을 잡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야 계약금을 돌려받으니까...
    안그러면 위약금 줘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 4. 새날
    '14.1.13 11:36 AM (116.38.xxx.60)

    소송건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사장은 아직 중개수수료도 못받은 상태이고(타일하자때문에)
    부동산사장은 법이 바뀌어 6개월내 하자는 해줘야한다고 저희보고 해줘야한다고 하네요...
    20만원 요구하는데 너무 괘씸하기도 해서 도저히 ㅠㅠ

  • 5. 웃겨
    '14.1.13 11:41 AM (175.200.xxx.70)

    소송 걸던가 말던가 타일 깨진걸로 소송 건다니 웃기네요.
    자기가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소송비가 더 나올텐데 과연 소송 걸까요?
    그냥 법적으로 책임 없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마라고 하시고 전화 받지 마세요.
    첨부터 현 상태 그대로 보고 계약하는 조건인데..
    부동산 중개비는 님이 신경 쓰실 일도 아니구요.
    그 중개인도 바보네.. 자기 중개료 받자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새집도 아니고 오래된 집인데 그만한 건 감안해서 사야죠.

  • 6. ..
    '14.1.13 12:23 PM (1.221.xxx.93)

    그냥 소송 걸라고 하세요 10년된 아파트 타일 금간걸로 소송거는 사람은 유일할꺼에요
    이런건 부동산에서 중재해줘야되는데 부동산이 얼척없네요

  • 7. ...
    '14.1.13 12:32 PM (59.16.xxx.22)

    10년된 아파트 급매인데....

  • 8. ..........
    '14.1.13 1:09 PM (112.150.xxx.207)

    소송걸라하세요.
    부동산 법이 바뀌어도 소모품에대한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는 없어요.
    배관, 보일러등등 중대하자에 대한 의무는 6개월간 있죠.
    하지만 타일 , 샷시유리 금간거 , 방충망..등등에 의무는 없어요. 현상태 매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123 에스케이투- 화이트닝 광채 요런 라인 효과확실히 보신 분들만요,.. 2 에스케이투요.. 2014/01/17 1,265
342122 최소한의 급여라도(지나치지마세요) 2 개인회생 2014/01/17 937
342121 bbk사건, 다스가 140억 받은것은 불법,ca주 항소법원판결,.. 2 유~휴~~ 2014/01/17 864
342120 집에 교자상 어디에 두세요? 10 골치덩어리 2014/01/17 1,734
342119 아직도 자고있는 중 고딩.. 14 이상한 엄마.. 2014/01/17 2,819
342118 남편이랑 별거를 준비중인데요 3 준비 2014/01/17 3,092
342117 스텐밥주걱 어때요? 5 주걱 2014/01/17 2,822
342116 앞머리 있는 분들 세수할 따 머리띠 같은 거 하세요? 4 세수 2014/01/17 2,246
342115 아이들방 도배 할때 조언좀 해주세요. 4 엄마 2014/01/17 1,126
342114 이사를 해야 하는데 선택이 어려워요 3 이사고민 2014/01/17 1,041
342113 tankus란 옷 브랜드 어떤가요? 3 2014/01/17 1,044
342112 자식들 중에 그냥 싫거나 미운 자식도 있죠? 7 합격이다 2014/01/17 3,326
342111 올랑드 대통령 새여친 '사생활 침해' 주간지 제소 1 참내 2014/01/17 835
342110 인도란 나라 끔찍하지않나요? 29 ㄴㄴ 2014/01/17 6,711
342109 지하철에서 보고 반한 가방.. 브랜드가 알고파요 ㅠ 4 동글 2014/01/17 2,183
342108 오프라인면세점서 상품보고 1 반짝반짝 2014/01/17 450
342107 도움 요청 드립니다 도움 2014/01/17 449
342106 초4 아이가 울다가 심장이 아프다는데요.ㅜㅜ 1 .. 2014/01/17 691
342105 머리를 흔들면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1 ㅇㅇㅇ 2014/01/17 6,567
342104 연말정산 3 직딩아줌마 2014/01/17 837
342103 중학교 수학선행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2 선행순서 2014/01/17 1,106
342102 최연혜 사장님이요~ 2 나만그런가 2014/01/17 1,124
342101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 구속(종합) 1 세우실 2014/01/17 426
342100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세요? 2 어떤 2014/01/17 1,102
342099 일주일만에 2kg 빠졌어요. 5 다이어트 2014/01/17 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