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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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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부동산을 주신다는데

작성일 : 2014-01-13 01:12:13

아직 미혼이구요.

4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주신대요.

이럴때 절세하는 지혜 좀 가르쳐주세요.

 

IP : 118.36.xxx.17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1.13 1:20 AM (61.254.xxx.206)

    요즘 국세청이 엄청 귀신같이 잘 찾아내요.
    세금 내고 삽시다.

  • 2. 그정도 금액이면
    '14.1.13 1:23 AM (116.39.xxx.32)

    아마 내셔야될거에요.
    요즘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집사주는것(보태주는것)도 예전같지않게 다 잡아낸다는 소문이....

  • 3. 저희언니
    '14.1.13 1:28 AM (118.44.xxx.111)

    어쩌다 집이 안 팔려서(집이 대형평수라;;) 1가구 3주택이 되는 바람에 아부지가 대형평수로 들어가고, 언니가 본인집 팔고 돈 보태서 아부지집을 샀어요.
    그 집이 68평짜리인데 정당하게 돈받고 팔았는데 국세청에서 증여를 의심해서 소명하느라 서류제출하고 그랬어요.
    그게 벌써 근 십년 전이예요. 요즘은 더 심해졌다고 들었어요.
    미혼이시면 직장생활 하시고 월급 꼬박 모으셔도 사억이 안될것 같아서 바로 걸릴듯 해요;;

  • 4. 요새는
    '14.1.13 1:32 AM (220.82.xxx.66)

    아니고 몇년전 들었던 얘긴데 6억이상 아파트 몇 만채여서 일일이 단속 못 한다고...
    부동산 명의변경은 모르겠고 사주시는 거면 대출을 끼고사시면 괜찮다 하던데요..
    자세한건 세무소가서 알아보시면 빠를듯요..

  • 5. ㅇㄷ
    '14.1.13 1:35 AM (203.152.xxx.219)

    저도 증여받으면서 알게 된건데요. 자진신고하면 세금 깎아주고 안내고 있다가 탈세로 걸리면
    벌금까지 상당하더라고요.. 그냥 자진신고하는게 절세의 지름길임

  • 6. ..
    '14.1.13 1:37 AM (112.171.xxx.151)

    저도 비슷한 금액대 증여 받았는데요
    세금 8천 얼마 냈어요

  • 7. 콜라71
    '14.1.13 1:38 AM (112.159.xxx.30)

    증여를 하면 3000까지 면제 되나 사망시에는 합산됩니다
    중요한건 소득출처를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종류의 부동산인지 모르고 답하긴 어렵습니다
    우회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쓰는게 세금이 많이 절약됩니다

  • 8. 아..글구
    '14.1.13 1:57 AM (220.82.xxx.66)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받는게 최고의 절세예요.
    결혼할 때 증여세 어쩌고 하시면서 안 사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혼할 때 낼거 내고 빨리 집 사는게 돈 버는 거였더라구요..

  • 9. 증여세
    '14.1.13 2:06 AM (183.102.xxx.123)

    올해부터 자식한테 증여 5천만원 까지 인걸로 알고 있어요

  • 10. 팔아
    '14.1.13 6:55 AM (41.151.xxx.62)

    현금으로 받지 않는한...

  • 11. .....
    '14.1.13 4:09 PM (116.126.xxx.203)

    세무공무원만 올해 9급으로 800명 더 뽑습니다. 몇년전부터 해마다 세무공무원만 뽑아대고 있어요.
    모든 거래에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자진신고 하세요. 증여받는건데 절세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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