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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실직을 하고 의료보험이요 ㅠ

실업 ㅠ 조회수 : 4,974
작성일 : 2014-01-12 23:20:35
아이 아빠가 12월 말일자로 퇴사처리가 됐는데요

의료보험은 어찌되나요? 지역의보로 넘어가는건 알겄는데 어느정도 내야할지 ㅠ 감이 안오네요

걱정입니다 급여도 없는데 내려니요 ㅠ

혹 시어머니가 임대소득있다해서 의료보험 내시던데 거기에 올릴순 없는거죠?
IP : 124.56.xxx.9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 11:23 PM (112.171.xxx.151)

    의료보험 홈피가면 나이,재산,월소득 기입하면 예상 보험료 나와요

  • 2. ...
    '14.1.12 11:26 PM (118.222.xxx.177)

    임대업도 의료보험 내니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가족을을 시어머니의 동거인으로 옮기세요.

  • 3. 아름드리어깨
    '14.1.12 11:26 PM (203.226.xxx.56)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퇴직회사를 2년이상 다녔으면 회사에서 내던 비용으로 낼수있는것으로 알아요

  • 4. --
    '14.1.12 11:27 PM (59.8.xxx.182)

    지역이 더 많이 나올것 같으면 공단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3개월인가 예전 금액으로 낼수 있게 해줘요. 근데 기간이 있어서 얼른 전화해야해요.

  • 5. ㅇㄷ
    '14.1.12 11:28 PM (203.152.xxx.219)

    건강보험에다 연락해보세요.
    그거 아마 직장에서 퇴사한후 1년인가?는... 직장건보금액으로 낼수 있는 뭐 그런게 있다고 들었어요.
    지역건보와 직장건보가 훨씬 금액이 많고.. 그 차이가 크면 그리도 해준다 하던데..
    1년이 아니고 6개월이던가.. 그게 좀헷갈리는데.. 암튼 몇개월이라도 혜택보면 좋죠..
    그 사이에 구직 하시면 되고요.

  • 6. ㅇㄷ
    '14.1.12 11:29 PM (203.152.xxx.219)

    직장 퇴사한후는 지역건보로 밖에 안되긴 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임대사업으로 내는거잖아요.

  • 7. 감사해요
    '14.1.12 11:30 PM (124.56.xxx.92)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당장 전화해봐야겠네요

  • 8.
    '14.1.12 11:48 PM (58.141.xxx.147)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면 가능하겠죠

  • 9. .......
    '14.1.13 7:19 AM (121.173.xxx.233)

    시어머니가 임대 소득을 내도 남편은 따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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