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떤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뭐 저는 글쓴이가 어떤분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전 모든 인용은 위키백과 인용입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 프리라 인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지만 다른 곳과의 교차검증을 통해 틀린내용은 없는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한일기본 조약은 무엇인가?
여기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위키백과에 나와있습니다(저작권프리라 위키백과 인용입니다... 이해하시길...)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또는 한일협정(韓日協定)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과 日本國 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조약 제163호)이며,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본어: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니혼코쿠토 다이칸민코쿠토노 아이다노 기혼칸케이니 간스루 조야쿠[*])이다."
여기서 중요한게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한일기본 조약이 가능했던게 다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덕입니다.
2.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무엇인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영어: Treaty of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Peace Treaty, 일본어: 日本国 にほんこくとの平和条約 へいわじょうやく→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이라고도 불린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다른건 치우고 우리나라 관련만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뭔소리냐?
한마디로 이런겁니다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건 일본을 위한거였습니다.. 왜냐구요? 그때 공산당때문입니다.. 저기 들어가보시면 알지만 센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는건 일본 편의가 많이 들어간 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장의 안전조항으로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한 복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즉,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성격을 띠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미국이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관대한 정책을 일본에 베풀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전승국에 대한 전쟁배상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전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3.1 이것과 한일 기본조약의 관계
우리나라는 전승국에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조약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뭔가를 해야했는데 그게 한일 기본조약이고 그당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 대통령이었습니다..
3.2 사족 1
일본발전은 북한때문이다? 아닙니다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자체문제였습니다.. 한국전쟁 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일본은 공산당 덕의 아시아의 스위스가 되지 않은겁니다.. 한국전쟁은 좀 그걸 빨리 돌렸을뿐입니다...
3.3 사족 2
저기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라는건 그냥 헛소리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17], 거문도[18], 울릉도[19]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모든이라는 말을 모르는건 아닐테고 그냥 억지입니다.. 어쨌든 저것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의 시작입니다 ㅎㅎ;;;
3.4 사족 3
그래서 광복군이 한국에 들어왔다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레파토리는 우리나라가 승전국에 지위에 있지 못해서나온 이것역시 저 강화조약때문에 나온 레파토리입니다... 저는 실제로 광복군이 한국에 들어왔다면 승전국 지위에 있었을꺼라고 봅니다.. IF지만
4. 그래서 다시 한일기본조약으로
한일 기본조약 내용 보실렵니까? 좀 깁니다 귀찮으시면 볼드 체 한거만 보세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5. 그래서 뭔 개 소리냐고요?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개소리입니다..-_- 이건 협박에 의한 조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저건 어떠한 말꼬리 잡기도 반사가능하게 모든걸 무력화 시킨 개소리입니다-_- 국제법이고 나발이고 저딴 조약때문에 위안부 할머님분들이건 뭐던간에 저때 퉁친걸로 끝난겁니다...
6. 개소리를 무력화 해보자
6.1 고노담화
그래요 일본은 원래 위안부를 인정했었습니다 위안부에 관해 고노 담화 전문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서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 나라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여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_- 요즘 부정합니다..
근데 부정하든 긍정하든 어쨌든 보상이든 배상이든 저기 저 모대통령의 아버지 모대통령이 한걸로 끝났습니다..-_-
6.2 개! 인! 청! 구! 권!
네... 살아 있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법이라는게 신기하게도 사법재판소에서 붙자고 해도 안나가도 되거든요-_-
있으면 뭐합니까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_- 국제사회는 그냥 정글입니다.. 겉으로는 외교적 수사법으로 돌려 돌려 까니까 평화로워 보일지모랄도요 우리나라가 미국이었으면 "일본 전국민이 도게자 하게도 만들 수 있었을겁니다 배상금도 받고요"
참고로 독도관련 일본은 사법재판소에서 싸우자!!! 하고 있고 우리는 싫어!!!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아니라서? 아닙니다 저기는 애초에 평등하게 싸우는데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닥치고 영유권을 점유하면 됩니다 일본의 공격은 일본이 동아시아 맥도 1호점 가맹점 지위를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국한테 죽겠지만
7. 결론
저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줄로 결론지으면 우리나라는 광복군이 제때 못와서(왔다고 승전국지위에 들었을까는 회의감이들긴하나;;) 승전국 지위가 안되었고 그래서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배제 되고 그래서 따로 협상을 했고 마침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대통령의 아버지 모대통령이고 그리고 어떤 말꼬리잡기도 완벽하게 반사될 저따위 조약이 된거고 결국 우리나라는 배상을 다 받은겁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그걸로 포스코등등등 세운거구요...-_- 한마디로 일본이 ㅅㅂㄼ인건 확실한데..... 흠... 위안부할머니 분들 정부 도움 없으면 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 못받아요.. 근데 정부는 저따위 조약을 한 전력이 있고 그래서 몇몇사람들은 "양국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거구요 뭐 몇몇 분들이 그런말 하는걸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럴까...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 비스무리한거 했어요 고노담화라거나... 고노 담화라거나 물론 요즘 다시 쓸어 담는 중이지만 그리고 제대로 한적이 없습니다 그유명한 통석의 념 드립이 일본이 자주쓰는거죠 유감이라거나...-_-
7.1 화풀이
글쓰다 보니 화납니다.. 죄송합니다 화풀이좀 하겠습니다...ㅁㄴㅇ럼ㄴㅇ패ㅓㅐ;ㅔㅇ널메ㅐㅈㄷ거 으아아아아악 으앙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떤 =무ㅞ러ㅔㅂㄷ거ㅔㅂㄷㅈ 가 저따위 조약을 해가지고 이런거야!!!!!!!!!!!!!!!!!!!!!!!!!!!!!!!!!!!!!!!!!!!!!!!!!!!!!!!!!!!!!!!!!!!!!!!!!!!!!!!!!!!!!!!!!!!!!!!!!!!!!!!-_- 젠장젠장 젠장 젠장 젠장 ㅅㅂㄼㅅㅂㄱ더ㅔㅑㅁㄴㅇ러[매내ㅑ베댝ㅂ[ㅈㄷ걎ㅂㅈㄷㄱㅈㅂㄷ갸[ㅓㅐㅔ햐모헤ㅕㅁ곻
7.2.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해결 방법.
일본정부랑 싸우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만 어쨋든 돈은 일단 모대통령의 아버지 모대통령 때문에 한국정부가 다 받은거 맞습니다 그러니그건 우리나라 정부한테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과.. 사실 돈으로 몰고가지 말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우리나라 정부가 도와줘야 그나마 가능(사실 미국정부가 도와줘야 가능한것같은건 착각일까요...)한데 우리나라 정부는 저따위 조약을 한 정부를 계승한거라... 이건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박정희 정부를 부정할 수 밖에없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구요... 기록말살형에 처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불가능 할테니..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게 도움을 설득..... 해야 하지요.. 위안부 할머님들의 시위는 첫번째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대사관이 첫번째 장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과라도 받으시려면요 뭐 반으로 나눠도 좋구요-_-
7.3 화풀이 2
죄송합니다.. 계속 계속 화가납니다.. 으아아아아악 ㅁ넹래ㅔㅁ너래ㅔㄴ어렘ㄴ렌메러ㅐㄴ멩러네ㅓㄴ메러 ㅅㅂㄼㄷ러ㅔ러멘ㅇ러메언메럼네러멘ㅇ러넹ㄹ메ㅓㄹㅇ멘ㅇ럼넬.. 흠... 머ㅔㅐㄴㅇ랴ㅓㅔㅁㄷ저겝ㅈ더겢ㄷㄱ 같은 아이들아!!-_-
이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