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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준 전세금으로 주인이 대출 상환 할경우 말소등기 꼭 해야하나요?

급해요 조회수 : 2,370
작성일 : 2014-01-11 18:01:59
 전세금 올려주고 그 올린 금액으로 주인이 대출 상환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럴경우 증액 계약서 쓰고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금 상환까지는 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요 
이럴경우 말소등기까지 해야 하나요?? 
만약 말소등기 안하고 나뒀다가 나중에 근저당 잡힌거에서 추후 대출을 받을경우 
근저당 잡힌 날짜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 전세금은 안전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대출 상환하고 등기 말소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은행측에서 말소 등기에 관해 확인서를 주나요?
어떻게 해야 안전할지 궁금해요 

IP : 1.229.xxx.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 6:16 PM (39.119.xxx.175)

    오래됐는데 .. 제가 은행에 집 대출받은것 다 갚으면서 근저당 설정된것도 말소해 달라하니 비용 받고 해줬어요 . 얼마후 등본 떼보니 말소[몇번 말소 이런식으로..] 됐다고 나오고 근저당설정금액 써있던 란엔 줄이 죽 그어져 있더군요,

  • 2. 감액등기하시려는거죠.
    '14.1.11 6:40 PM (58.143.xxx.49)

    당연히 말소등기까지 부동산에 얘기해야죠. 계약서상에도 감액등기하는 조건으로
    약속이행하기로 한다고 쓰구요. 말소등기 안해놓음 다시 대출받아 쓰기도
    하거든요. 부동산에 말소된 등기부등본 요구하세요.
    명시없슴 말소까지 주인이 알아서 하는겁니다.
    전에 경험한적 있어 아는데까지만 알려드려요.

  • 3. ^^
    '14.1.11 7:33 PM (211.178.xxx.206)

    당연히 감액 등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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