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한테 당했어요..

... 조회수 : 4,088
작성일 : 2014-01-10 22:01:54

보증금 3000에 월세 80 계약이였어요.

12월 14일 계약 만료일이였고.

저는 11월 14일날 집을 비운다는 통보를 했고

11월 16일날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집이 갑자기 나갈지 모르겠으니 집이 나가면 계약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고

본인이 갑자기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며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1월 10일까지는 꼭 돌려주겠다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하고..

제가 사정이 있어 12월 19일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이사를 완료했어요.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는 12월 18일날 알려드렸구요

관리비도 정산하고 가스도 정리하고 나왔어요.

오늘 그날이 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열쇠랑 전세권 설정해지 서류를

만들기 위해 만났는데.

집주인이 12월 15일 부터 ~1월 10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는거예요...

집주인의 말은 구두연장이였다고 주장을 하여..

다투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세권설정해지 서류와 계약서를

챙겨서 나오니 집주인이 그러면 전세권 설정 해지시점까지 월세를 저에게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서..

그럼 저는 경매신청할께요 하고 나왔어요..

집주인이 구두연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말 한적 없구요..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바보같이 집주인과 전세권 설정만 믿고.

증거는 문자 메세지로 비밀번호 알려준거랑

관리비 19일날 정산한거 뿐이 없는데..

이대로 당해야하나요?

IP : 175.200.xxx.2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0 10:13 PM (211.196.xxx.9)

    보증금 안받고나온게 잘못이네요...월세 80만으로 경매신청할 건도 안돼고요....키번호라도 알려주지말았어야하는데...전세권 설정이 아직돼있어서 무식하게 계약 연장이라고하면...ㅜㅜ 우기면 게약상으론느 집주인이 유리한 상황이네요..짐을 안빼거나,, 아님 키번호를 알려주지않턴지,,뭔가 장치를 했어야했는데,,,스스로 ..,불리한상황으로,,돼있네요,,그냥 좋게해결하세요..

  • 2. ....
    '14.1.10 10:35 PM (121.181.xxx.223)

    12월 14일 계약 만료면 딱 그날짜에 나가셨어야지 19일나가시면 우선 서류상으로는 한달 더 연장이 되는걸로 되잖아요..몇일만 더 사셨지만..관리비 가스비 정산이야 원글님 사정인거고..그 이후 관리비도 내라면 어쩔 수 없게 될듯..

  • 3. 5일간 더 산 월세나
    '14.1.11 1:03 AM (121.88.xxx.128)

    보증금 한달 늦게 준 이자나 금액이 별 차이 안나는데도,
    일을 어렵게 푸는 주인이네요.

  • 4.
    '14.1.11 2:54 PM (124.50.xxx.12)

    집주인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그 돈 받아서 뭘 얼마나 잘 살겠다고 자기가 한 말도 번복하면서 세입자한테 사기를 치다니..
    전 집주인 입장인데 저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제가 더 화가 나네요.

    11월 14일날 집을 비운다는 통보를 하신 증거 문자로 가지고 계세요?
    계약 연장안한다는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알린 증거를 수집하셔야 해요..
    그리고 계약해지로 볼 수 있는 정황상 증거까지도 모두 수집하세요.
    11월 14일날 통보하셨으면 한 달 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까
    만기일 12월 19일 전에 효력이 발생되서 법적 갱신된 거 아닌게 되면서
    법적으로 월세 지급 의무도 없는 거에요.
    이 부분은 집주인이 법으로 나가도 이길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님이 우선 할 일은요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님이 계약연장안한다고 말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뒤에다 그 증거도 첨부하세요. (통화녹음이 되어 있다고 써놓으세요.)
    언제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할때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상세하게 개요를 써놓으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거라고 하세요. 신청비용은 모두 집주인 부담이고
    언제까지 보증금 입금안해주면 법원에서 명령떨어지는대로 경매신청들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바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서 집주인 압박하셔야 해요.

  • 5. ...
    '14.1.11 3:22 PM (125.134.xxx.64)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종일 너무 우울하고 무서웠거든요.

    제가 문제가 될만한 점은.

    1. 문자로 한게 아니라 통화로 했어요..
    그래서 증거는 없고.
    그냥 12월 18일 현관 비밀 번호 알려준 문자랑

    집주인이 비밀 번호를 바꾼 문자.
    제가 다른 부동산이랑 11월 15일 경부터 계약을 진행하는 문자.
    관리비 정산 내역.

    요정도 뿐이예요.

    통화녹음이 되어 있지 않은데 되어있다고 써놓아도 될까요?
    통화 내용은 상세하게 기억하거든요.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되질 않아 전세권 설정만 해놓은 상태인데 .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게 가능할까요?

    일단.. 월요일이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야겠습니다.


    집주인이 처음에 거주 목적이외로 사용할수 없다고 하고 저랑 계약을 하고.
    뜬금없이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부가세를 내라고 등기를 보낸적이 있어.
    한번 고생한적이 있어요.
    (아마 본인이 공실 처리하려고 했다. 세무소에서 실거주 확인후 부가세 환급요구를 받아서 그랬던거 같아요)

    오늘 진짜 남에 집에서 절대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바닥을 쓸고 있네요...

  • 6. ...
    '14.1.11 3:24 PM (125.134.xxx.64)

    아 그리고 짐을 다 못뺀 5일 더산 월세를 청구하는게 아니라.

    12월 15일부터... 1월 10일 어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까지의 월세를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는거예요.
    관리비(22만원까지요)

  • 7.
    '14.1.11 4:22 PM (124.50.xxx.12)

    오피스텔이었군요.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은 안되겠네요.
    먼저 임차보증금반환소송과 전세권 등기로 경매신청을 한다고 하세요.
    반환소송은 주민등록과는 별개로 소송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보내는 것은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거에요.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그 내용을 아주아주 상세하게 쓰세요.일자/시간/내용 등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과정을 쓰시고요..
    집주인과 오고간 모든 문자도 증거로 가지고 계세요.
    이게 정황상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집주인이 비번을 바꿨다든가 하는..)
    계약해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었으니까 님이 이사도 나갈 수 있었던게 아니냐는 논리로..

    일단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고
    차후에도 돈을 입금안하든가 하면 강하게 법으로 나가는것도 좋아요.

    사실 진짜 보증금 줄지 안줄지도 의문이네요.
    그냥 세게 나가세요.

  • 8. ..
    '14.1.11 4:54 PM (125.134.xxx.64)

    감사해요.. 음님..

    보증금을 안준다는게 아니라.
    보증금에서 약 백만원 정도를 까고 (월세 26일분 제가 나온이후 관리비까지)
    준다는 말을 하다가 저랑 언성이 높아져서..
    제가 관련 서류를 (전세권 해지서류 , 계약서, 열쇠) 다시 가지고 나온거였거든요.

    부동산을 끼고 한 계약인데
    부동산에서는 저쪽에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
    세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경매 신청을 할수 있다고 조언하네요..

    사실 100만원 돈이면 저의 스트레스에 대한 가치보단 적을수도 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강하게 나가고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150 독감에 걸린것같은데 타미플루안먹어도되나요? 1 독감 2014/01/21 4,215
343149 중고카페에서 가전 팔 때 운송 어떻게 하나요? 1 중고 2014/01/21 730
343148 반포 터줏대감 빵집 연제과 폐업 10 롤케잌 2014/01/21 4,719
343147 알레르기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요 7 sunny 2014/01/21 2,026
343146 귀가 아파요 4 --;; 2014/01/21 3,281
343145 혹시 강남신세계 페이야드 나폴레옹케잌 예약해보시거나 가격 아시.. 5 ... 2014/01/21 3,121
343144 카드유출 조회조차 못하는 답답함을 어찌해야하나요 6 답답 2014/01/21 1,944
343143 아이가 학원에서 쫓겨났어요. 34 ㅠ ㅠ 2014/01/21 15,779
343142 박근혜 정부 돈주고 시위방해군 고용기사가 토픽스 핫토픽에 올랐습.. 1 light7.. 2014/01/21 1,111
343141 대구에 여행 가보려고 하는데요 6 핑크자몽 2014/01/21 1,721
343140 실내수영복 파랑색은 어떤가요? 5 살빼자^^ 2014/01/21 1,270
343139 고추장 매일 먹어도 될까요? 1 2014/01/21 1,387
343138 남편 양복 세탁 주기가 어찌되나요?? 4 깔끔이 2014/01/21 4,983
343137 광파 오븐렌지 사려고요 4 궁금 2014/01/21 2,882
343136 아이들이랑 겨울왕국을 봤는대요 12 겨울왕국 2014/01/21 4,152
343135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어떠세요? 8 구매고민 2014/01/21 2,291
343134 룸싸롱 결재금액이 ... 15 수국향 2014/01/21 6,558
343133 롯데카드 재발급은 어디서하나요. 4 달과구름 2014/01/21 4,054
343132 제부 할머니 상 어덯게해야하나요? 2 앙이뽕 2014/01/21 1,268
343131 너무 산만한 아기.. 걱정되요.. 7 혹시.. 2014/01/20 3,892
343130 생각없이 말하는 직장동료 16 대처법공유좀.. 2014/01/20 4,586
343129 상조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6 fdhdhf.. 2014/01/20 1,374
343128 숙려기간인데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않아요 3 왜이러지 2014/01/20 2,004
343127 우유 그만 먹어야할까요? 1 우유 2014/01/20 1,830
343126 실비보험가입 될까요? 9 보험 2014/01/20 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