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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변화없이 계약연장할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전세재계약시 조회수 : 2,467
작성일 : 2014-01-10 17:54:40

2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금액 변동없이 연장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요

주소이전없이 그대로 살고있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않았는데

여기 전세금 문제로 글이 올라오는거 보니  걱정이 되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대로 계약 연장시 그 전에 받은 확정일자그대로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하는건지요

 

참고로 전세계약서는 자동연장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쓰지 않았어요

IP : 1.241.xxx.2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14.1.10 5:57 PM (59.187.xxx.13)

    따로 받지 마세요. 그대로 유지 됩니다.
    재계약서 안 쓰신 부분도 세입자 측에는 유리한 부분이구요. 잘 하셨네요^^

  • 2. 저도
    '14.1.10 6:05 PM (1.224.xxx.47)

    안 쓰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서 순위에서 밀리는 수도 있다고...(주인이 그 사이 대출을 받은 경우)

  • 3. 감사
    '14.1.10 6:07 PM (1.241.xxx.253)

    역시 그렇군요
    엊그제 방송에서
    재계약시 확정일자에 대해 다른이야기도 들어서 찜찜했는데
    맘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 4. ㅇㅇ
    '15.10.11 8:21 PM (183.102.xxx.104)

    확정일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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