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변화없이 계약연장할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전세재계약시 조회수 : 2,415
작성일 : 2014-01-10 17:54:40

2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금액 변동없이 연장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요

주소이전없이 그대로 살고있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않았는데

여기 전세금 문제로 글이 올라오는거 보니  걱정이 되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대로 계약 연장시 그 전에 받은 확정일자그대로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하는건지요

 

참고로 전세계약서는 자동연장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쓰지 않았어요

IP : 1.241.xxx.2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14.1.10 5:57 PM (59.187.xxx.13)

    따로 받지 마세요. 그대로 유지 됩니다.
    재계약서 안 쓰신 부분도 세입자 측에는 유리한 부분이구요. 잘 하셨네요^^

  • 2. 저도
    '14.1.10 6:05 PM (1.224.xxx.47)

    안 쓰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서 순위에서 밀리는 수도 있다고...(주인이 그 사이 대출을 받은 경우)

  • 3. 감사
    '14.1.10 6:07 PM (1.241.xxx.253)

    역시 그렇군요
    엊그제 방송에서
    재계약시 확정일자에 대해 다른이야기도 들어서 찜찜했는데
    맘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 4. ㅇㅇ
    '15.10.11 8:21 PM (183.102.xxx.104)

    확정일자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167 아들 고래는 잡는 것은 어떻게들 하셨나요? 14 돈데군 2014/01/17 2,727
342166 다이어트중인 남편 식단 공유 부탁합니당 8 미즈오키 2014/01/17 1,421
342165 별그대에서 궁금한거 7 오홍 2014/01/17 2,301
342164 돈있는 사람들이 참 무섭긴 무섭네요. 29 /// 2014/01/17 17,839
342163 토리버치 가디건 사이즈가 어떤가요? 1 질문좀 2014/01/17 1,856
342162 에이미랑 성유리 너무 비교되네요 13 .. 2014/01/17 15,438
342161 백팩 좀 소개해주세요 1 5454 2014/01/17 728
342160 지금 아파트 단지들은 수십년 지난 후 어떻게 될까요? 19 ... 2014/01/17 7,333
342159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브랜드 이름을 하나도 모를 수가 있을까.. 72 뭘까 2014/01/17 15,272
342158 일베, 대자보 찢을 땐 응원…檢 송치되니 ‘불 구경’ 싸움 붙이기.. 2014/01/17 762
342157 첨가물 안들어간 훈제오리 추천해주세요 4 훈제오리 2014/01/17 1,599
342156 알러지 약? 1 옻닭 2014/01/17 536
342155 요즘 츠자들의 이상형은?? zzz 2014/01/17 413
342154 멋스런 안경테 브랜드나 판매처좀 알려주세요 꼭꼭~~ 6 54살 아줌.. 2014/01/17 2,106
342153 연말정산이 몬지..신랑과대판햇네요 14 2014/01/17 4,122
342152 정말정말 신 백김치로 뭘 할수있을까요? 6 2014/01/17 2,343
342151 사람들은 사람이 생긴대로 놀아주길 원하는것같아요........ 1 dd 2014/01/17 1,069
342150 모델 이수혁 매력있지 않나요? 8 목소리도 2014/01/17 2,112
342149 이런거 어디에 신고할수 있나요? 2 어디 2014/01/17 613
342148 신혼부부 생활비좀 봐주실래요? ^^ 12 .. 2014/01/17 7,121
342147 친구의 어이없는 행동. 14 친구일까 2014/01/17 4,442
342146 서울에서 밀떡 살수 있는곳 있을까요? 6 .... 2014/01/17 2,561
342145 4·3 국가기념일로 지정… 내일 입법예고 '여야 환영' 2 세우실 2014/01/17 834
342144 회사원이 입고 다니기에.. 이 패딩 어떨지요? 5 얇은 패딩 2014/01/17 1,265
342143 장롱에 있는 옛날양복 어떻게 하세요? 3 유행 2014/01/17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