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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잘 아시는분들께 문의 드려요

Tiffany 조회수 : 653
작성일 : 2014-01-10 11:23:26

맞벌이 회사원인데  부부 둘 모두 직장은 계속 다니면서  조그만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기때문에 친정엄가께서 식당은 전적으로 운영할예정이고

사정상  친정엄마앞으로 사업자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곧 퇴사를 할 여동생 명의로 사업자를 낼 경우

1.35살인 미혼인 제 여동생의 건강의료보험을 제 앞으로 올릴수 있는지요?

2.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낼경우 5월에 종합신고세 낼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서 내는 4대보험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IP : 218.158.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번만
    '14.1.10 11:27 AM (121.148.xxx.44)

    35살 동생은 퇴직하면 지역가입으로 자동 전환,

  • 2. ...
    '14.1.10 11:41 AM (175.211.xxx.18)

    사업자 등록을 하면 명의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지역의료보험 내셔야해요.
    직장 다니시는 님 앞으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5월에 사업소득 계산하셔서 급여와 합쳐서 종합소득세 내셔야 하고 급여이외의 소득이 7000만원 넘으시면 지역의료보험 추가로 더 내셔야합니다.

  • 3. ..
    '14.1.10 11:51 AM (211.40.xxx.228)

    동생이 사업자등록하면 님앞으로 건강보험증 못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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