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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일보다 하루 전에 잔금 치뤄도 상관 없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3,238
작성일 : 2014-01-10 09:24:06

부동산 계약은 잘 몰라서요..

부동산 사람도 믿을수가 없고(집주인이랑 언니동생 하는게 좀..)

 

3/1일로 잔금 치루고 들어가기로 어제 계약했는데요..

 

그집에 4억짜린데 1억5천이 은행융자가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3/1일날 저희가 잔금 치루면

바로 융자금 갚기로 했는데(계약서에 명시하긴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럼 융자금도 월욜날 갚을테고 확정일자도 월요일날 받을텐데..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걱정했더니 부동산에서는 그럼 계약서상 보다 하루전날

잔금을 입금해주면 그날로 다 처리해주겠다 하는데..

 

이것 또한 괜찮은건지요?

IP : 61.74.xxx.2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지말고
    '14.1.10 9:41 AM (59.187.xxx.13)

    계약서상에 잔금치루면 융자금 갚을거라는것을 특약으로 넣었나요? 융자금 갚기로 한것이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어떡하기로 했는지도 넣으셨다면 님은 이사들어가는날 잔금치루는것으로 하세요. 잔금과 이삿짐은 동시이행하는것이 맞고요, 잔금 받아서 융자갚아서 등기에서 융다내용 말소시키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특약내용대로 주인이 이행해야 하는거니까 굳이 전날 잔금 안치뤄도 돼요

  • 2. 특약을 넣긴 했는데..
    '14.1.10 9:44 AM (61.74.xxx.243)

    잔금 치루면 융자금 갚을꺼라고 넣었는데.. 이행을 안할시에 어떡하기로 했는지는 안넣었어요..

    제가 걱정하는건 토요일날 잔금 치루면 주말사이에 이중계약이나 다른 사기를 치려면 칠수 있는 여지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 3. 어차피 토욜에
    '14.1.10 9:52 AM (59.187.xxx.13)

    이중계약 한다쳐도 이중계약자인 상대
    역시 확정일자등을 못 받기때문에 ...

    잔금 미리 주지마시고 토욜에 짐들이는거랑 동시이행하세요.
    더 위험한 경우를 예상해본다면, 잔금까지 미리 치뤘는데 현 거주자가 이삿짐 안 빼면 님은 방법이 없어요. 거주자는 점유권 주장할거거든요. 그게 더 황당해요.
    짐빠진거 확인하신후 잔금치루는게 가장 안전해요.

  • 4. 물론
    '14.1.10 9:55 AM (59.187.xxx.13)

    명도소송등으로 거주자에 대항할 수는 있지만 반년넘게 (보통 반년걸린다고 하대요)짐도 못 들이고 기다릴 수는 없는거잖아요.

  • 5. 아..그렇군요..
    '14.1.10 10:05 AM (61.74.xxx.243)

    근데 다행히 지금 거주자가 집주인이에요.(집주인이 전세주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는 경우)
    말로는 자기넨 2월중으로 이사갈꺼라고 했으니.. 그말은 믿기로 하고..

    융자금 갚기로 한거 이행을 안할시에 어떡하기로 했는지 않넣고 융자를 안갚을 경우엔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 6. 음...
    '14.1.10 10:18 AM (59.187.xxx.13)

    부동산에 연락해서 특약으로 한줄 더 첨약하자고 하세요.
    저도 중개사가 아녀서ㅜㅜ
    계약한 부동산에 상의 해보세요.
    갚기로 했는데 안 갚으면 패널티로 어떤 내용을 첨부하는지 물으시고, 또 계약기간 내내 융자를 갚은 상태 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넣어달라고 하세요.
    보통은 다 해주거든요.

  • 7. 네^^
    '14.1.10 10:41 AM (61.74.xxx.243)

    잘 아셔서 중개사분인줄 알았어요ㅋㅋ
    부동산에 연락해서 알려주신대로 말해야 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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