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일보다 하루 전에 잔금 치뤄도 상관 없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3,198
작성일 : 2014-01-10 09:24:06

부동산 계약은 잘 몰라서요..

부동산 사람도 믿을수가 없고(집주인이랑 언니동생 하는게 좀..)

 

3/1일로 잔금 치루고 들어가기로 어제 계약했는데요..

 

그집에 4억짜린데 1억5천이 은행융자가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3/1일날 저희가 잔금 치루면

바로 융자금 갚기로 했는데(계약서에 명시하긴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럼 융자금도 월욜날 갚을테고 확정일자도 월요일날 받을텐데..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걱정했더니 부동산에서는 그럼 계약서상 보다 하루전날

잔금을 입금해주면 그날로 다 처리해주겠다 하는데..

 

이것 또한 괜찮은건지요?

IP : 61.74.xxx.2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지말고
    '14.1.10 9:41 AM (59.187.xxx.13)

    계약서상에 잔금치루면 융자금 갚을거라는것을 특약으로 넣었나요? 융자금 갚기로 한것이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어떡하기로 했는지도 넣으셨다면 님은 이사들어가는날 잔금치루는것으로 하세요. 잔금과 이삿짐은 동시이행하는것이 맞고요, 잔금 받아서 융자갚아서 등기에서 융다내용 말소시키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특약내용대로 주인이 이행해야 하는거니까 굳이 전날 잔금 안치뤄도 돼요

  • 2. 특약을 넣긴 했는데..
    '14.1.10 9:44 AM (61.74.xxx.243)

    잔금 치루면 융자금 갚을꺼라고 넣었는데.. 이행을 안할시에 어떡하기로 했는지는 안넣었어요..

    제가 걱정하는건 토요일날 잔금 치루면 주말사이에 이중계약이나 다른 사기를 치려면 칠수 있는 여지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 3. 어차피 토욜에
    '14.1.10 9:52 AM (59.187.xxx.13)

    이중계약 한다쳐도 이중계약자인 상대
    역시 확정일자등을 못 받기때문에 ...

    잔금 미리 주지마시고 토욜에 짐들이는거랑 동시이행하세요.
    더 위험한 경우를 예상해본다면, 잔금까지 미리 치뤘는데 현 거주자가 이삿짐 안 빼면 님은 방법이 없어요. 거주자는 점유권 주장할거거든요. 그게 더 황당해요.
    짐빠진거 확인하신후 잔금치루는게 가장 안전해요.

  • 4. 물론
    '14.1.10 9:55 AM (59.187.xxx.13)

    명도소송등으로 거주자에 대항할 수는 있지만 반년넘게 (보통 반년걸린다고 하대요)짐도 못 들이고 기다릴 수는 없는거잖아요.

  • 5. 아..그렇군요..
    '14.1.10 10:05 AM (61.74.xxx.243)

    근데 다행히 지금 거주자가 집주인이에요.(집주인이 전세주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는 경우)
    말로는 자기넨 2월중으로 이사갈꺼라고 했으니.. 그말은 믿기로 하고..

    융자금 갚기로 한거 이행을 안할시에 어떡하기로 했는지 않넣고 융자를 안갚을 경우엔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 6. 음...
    '14.1.10 10:18 AM (59.187.xxx.13)

    부동산에 연락해서 특약으로 한줄 더 첨약하자고 하세요.
    저도 중개사가 아녀서ㅜㅜ
    계약한 부동산에 상의 해보세요.
    갚기로 했는데 안 갚으면 패널티로 어떤 내용을 첨부하는지 물으시고, 또 계약기간 내내 융자를 갚은 상태 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넣어달라고 하세요.
    보통은 다 해주거든요.

  • 7. 네^^
    '14.1.10 10:41 AM (61.74.xxx.243)

    잘 아셔서 중개사분인줄 알았어요ㅋㅋ
    부동산에 연락해서 알려주신대로 말해야 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4409 이 돼지 껍데기야 이게 어디 나왔던 대사일까요? 6 ~~ 2014/02/22 839
354408 노트북 화면에 시력보호필름 붙여보신 분? 9 시력보호 2014/02/22 3,243
354407 누군가 나의 억울함을 쉽게 잊는다면 괜찮으세요? 16 2014/02/22 1,901
354406 이승환 콘서트해요 3 공장장님 2014/02/22 888
354405 아니 롱엣지 규정이 이번 올림픽부터 아예 없어지기로 한건가요? 12 크하하 2014/02/22 1,897
354404 현빈인줄 알았어요. 22 참좋은날 2014/02/22 4,625
354403 장지갑 하나 골라주세요 9 결정장애자 2014/02/22 1,229
354402 이상한 글들 31 2014/02/22 2,752
354401 정도전 오늘 꿀재미네요. ^^ 3 사극매니아 2014/02/22 1,250
354400 새엄마라고 나오는 여자 좀 모자라나요?? 11 세결여 2014/02/22 3,253
354399 개 귓속털 직접 관리하시는 분 9 wsid 2014/02/22 1,660
354398 답없다 .. 5 joy 2014/02/22 845
354397 원래 러시아넘들이 천박합니다 13 --- 2014/02/22 2,510
354396 공상정 선수가 화교3세대 중국사이트에.. 2014/02/22 962
354395 폼페이: 최후의 날 보신분들 어떠세요? 보러갈까하는데... 3 2014/02/22 1,558
354394 염수정 추기경...제 정신인가!! 18 손전등 2014/02/22 5,046
354393 연아 갈라 5 애정합니다... 2014/02/22 2,230
354392 발레전공자님. 약력관련 질문 좀 드리고싶어요. 1 질문 2014/02/22 872
354391 코스트코 생크림케익 3 2014/02/22 1,641
354390 밑에 연아놔줘야한다는 글에 저는 동의해요 28 ㅇㅇ 2014/02/22 1,813
354389 5학년 올라가는 남아 운동화 사이즈 4 99 2014/02/22 722
354388 잘생겼는데 성격 좋고 바람기 없는 남자 보셨나요? 20 사과 2014/02/22 6,657
354387 옛연이이 부모결혼으로 남매가 된다는데 6 지금 엠비시.. 2014/02/22 2,373
354386 경북대 근처 괜찮은 방 있을까요? 3 say785.. 2014/02/22 1,081
354385 카톡도 시끄럽고 라인 밴드 모두 시끄러워서 13 별달꽃 2014/02/22 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