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일보다 하루 전에 잔금 치뤄도 상관 없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3,169
작성일 : 2014-01-10 09:24:06

부동산 계약은 잘 몰라서요..

부동산 사람도 믿을수가 없고(집주인이랑 언니동생 하는게 좀..)

 

3/1일로 잔금 치루고 들어가기로 어제 계약했는데요..

 

그집에 4억짜린데 1억5천이 은행융자가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3/1일날 저희가 잔금 치루면

바로 융자금 갚기로 했는데(계약서에 명시하긴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럼 융자금도 월욜날 갚을테고 확정일자도 월요일날 받을텐데..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걱정했더니 부동산에서는 그럼 계약서상 보다 하루전날

잔금을 입금해주면 그날로 다 처리해주겠다 하는데..

 

이것 또한 괜찮은건지요?

IP : 61.74.xxx.2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지말고
    '14.1.10 9:41 AM (59.187.xxx.13)

    계약서상에 잔금치루면 융자금 갚을거라는것을 특약으로 넣었나요? 융자금 갚기로 한것이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어떡하기로 했는지도 넣으셨다면 님은 이사들어가는날 잔금치루는것으로 하세요. 잔금과 이삿짐은 동시이행하는것이 맞고요, 잔금 받아서 융자갚아서 등기에서 융다내용 말소시키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특약내용대로 주인이 이행해야 하는거니까 굳이 전날 잔금 안치뤄도 돼요

  • 2. 특약을 넣긴 했는데..
    '14.1.10 9:44 AM (61.74.xxx.243)

    잔금 치루면 융자금 갚을꺼라고 넣었는데.. 이행을 안할시에 어떡하기로 했는지는 안넣었어요..

    제가 걱정하는건 토요일날 잔금 치루면 주말사이에 이중계약이나 다른 사기를 치려면 칠수 있는 여지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 3. 어차피 토욜에
    '14.1.10 9:52 AM (59.187.xxx.13)

    이중계약 한다쳐도 이중계약자인 상대
    역시 확정일자등을 못 받기때문에 ...

    잔금 미리 주지마시고 토욜에 짐들이는거랑 동시이행하세요.
    더 위험한 경우를 예상해본다면, 잔금까지 미리 치뤘는데 현 거주자가 이삿짐 안 빼면 님은 방법이 없어요. 거주자는 점유권 주장할거거든요. 그게 더 황당해요.
    짐빠진거 확인하신후 잔금치루는게 가장 안전해요.

  • 4. 물론
    '14.1.10 9:55 AM (59.187.xxx.13)

    명도소송등으로 거주자에 대항할 수는 있지만 반년넘게 (보통 반년걸린다고 하대요)짐도 못 들이고 기다릴 수는 없는거잖아요.

  • 5. 아..그렇군요..
    '14.1.10 10:05 AM (61.74.xxx.243)

    근데 다행히 지금 거주자가 집주인이에요.(집주인이 전세주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는 경우)
    말로는 자기넨 2월중으로 이사갈꺼라고 했으니.. 그말은 믿기로 하고..

    융자금 갚기로 한거 이행을 안할시에 어떡하기로 했는지 않넣고 융자를 안갚을 경우엔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 6. 음...
    '14.1.10 10:18 AM (59.187.xxx.13)

    부동산에 연락해서 특약으로 한줄 더 첨약하자고 하세요.
    저도 중개사가 아녀서ㅜㅜ
    계약한 부동산에 상의 해보세요.
    갚기로 했는데 안 갚으면 패널티로 어떤 내용을 첨부하는지 물으시고, 또 계약기간 내내 융자를 갚은 상태 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넣어달라고 하세요.
    보통은 다 해주거든요.

  • 7. 네^^
    '14.1.10 10:41 AM (61.74.xxx.243)

    잘 아셔서 중개사분인줄 알았어요ㅋㅋ
    부동산에 연락해서 알려주신대로 말해야 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744 예뻐질려는욕구 지나치게 강한사람 9 ㄴㄴ 2014/01/10 3,399
339743 소개팅 해달라는 부탁 어떻게 거절할까요 8 gisele.. 2014/01/10 2,203
339742 대륙의 엎어진 귤차 1 ououpo.. 2014/01/10 1,068
339741 인간관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5 궁금 2014/01/10 4,219
339740 록키 마운틴 초콜릿 ㅎㄷㄷ 4 달콤 2014/01/10 1,482
339739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출판사 어디가 좋나요? 6 하루만 2014/01/10 2,036
339738 걷기 운동 한시간 해주는게 너무 하기 싫어 미칠꺼 같아요 9 ... 2014/01/10 3,967
339737 5살아이 디지털피아노로 방문교습 가능할까요? 2 2014/01/10 1,125
339736 소프라움 오리털이불샀는데 바꿀까요? 2 푸우 2014/01/10 1,491
339735 어린아이 편도선수술 괜찮겠죠? 16 .. 2014/01/10 2,696
339734 (아고라펌)두 분 생활비가 200만원씩 필요하다는 딸의 시부모 .. 14 혈압주의 2014/01/10 5,397
339733 롱샴가방 추천해주세요 4 쭈니 2014/01/10 2,701
339732 연주자 프로필 관련 번역 부탁드립니다. 2 캔쿤 2014/01/10 610
339731 집에만 오면 뭐 달라는 친구 8 에휴 2014/01/10 3,505
339730 연대 동문들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2 . 2014/01/10 2,414
339729 홍준표 ”기초단체장만 공천제 폐지 위헌소지 있다” 세우실 2014/01/10 650
339728 산업은행 다이렉트 하이자유적금 - 이율 3.16 그나마 괜찮은건.. 1 여울 2014/01/10 2,062
339727 남자 코성형이요! 3 아기 2014/01/10 1,117
339726 밍크 워머 하나 장만했는데.. 3 심플플랜 2014/01/10 1,845
339725 홈쇼핑에서 거위털이불 사보신분 계세요? 3 이불 2014/01/10 3,643
339724 이성관계는 아닌데 소울메이트처럼 맘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7 나름 2014/01/10 3,501
339723 "자녀에 모두 상속" 유언 있어도 절반은 '무.. 4 홀아비 2014/01/10 3,134
339722 국가 장학금 해당 될까요 5 조건이 2014/01/10 1,378
339721 세금잘 아시는분들께 문의 드려요 3 Tiffan.. 2014/01/10 580
339720 명품가방 사려는데 가장 무난한 브랜드...추천 11 부탁드립니다.. 2014/01/10 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