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잘 몰라서요..
부동산 사람도 믿을수가 없고(집주인이랑 언니동생 하는게 좀..)
3/1일로 잔금 치루고 들어가기로 어제 계약했는데요..
그집에 4억짜린데 1억5천이 은행융자가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3/1일날 저희가 잔금 치루면
바로 융자금 갚기로 했는데(계약서에 명시하긴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럼 융자금도 월욜날 갚을테고 확정일자도 월요일날 받을텐데..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걱정했더니 부동산에서는 그럼 계약서상 보다 하루전날
잔금을 입금해주면 그날로 다 처리해주겠다 하는데..
이것 또한 괜찮은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