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일보다 하루 전에 잔금 치뤄도 상관 없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3,161
작성일 : 2014-01-10 09:24:06

부동산 계약은 잘 몰라서요..

부동산 사람도 믿을수가 없고(집주인이랑 언니동생 하는게 좀..)

 

3/1일로 잔금 치루고 들어가기로 어제 계약했는데요..

 

그집에 4억짜린데 1억5천이 은행융자가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3/1일날 저희가 잔금 치루면

바로 융자금 갚기로 했는데(계약서에 명시하긴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럼 융자금도 월욜날 갚을테고 확정일자도 월요일날 받을텐데..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걱정했더니 부동산에서는 그럼 계약서상 보다 하루전날

잔금을 입금해주면 그날로 다 처리해주겠다 하는데..

 

이것 또한 괜찮은건지요?

IP : 61.74.xxx.2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지말고
    '14.1.10 9:41 AM (59.187.xxx.13)

    계약서상에 잔금치루면 융자금 갚을거라는것을 특약으로 넣었나요? 융자금 갚기로 한것이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어떡하기로 했는지도 넣으셨다면 님은 이사들어가는날 잔금치루는것으로 하세요. 잔금과 이삿짐은 동시이행하는것이 맞고요, 잔금 받아서 융자갚아서 등기에서 융다내용 말소시키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특약내용대로 주인이 이행해야 하는거니까 굳이 전날 잔금 안치뤄도 돼요

  • 2. 특약을 넣긴 했는데..
    '14.1.10 9:44 AM (61.74.xxx.243)

    잔금 치루면 융자금 갚을꺼라고 넣었는데.. 이행을 안할시에 어떡하기로 했는지는 안넣었어요..

    제가 걱정하는건 토요일날 잔금 치루면 주말사이에 이중계약이나 다른 사기를 치려면 칠수 있는 여지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 3. 어차피 토욜에
    '14.1.10 9:52 AM (59.187.xxx.13)

    이중계약 한다쳐도 이중계약자인 상대
    역시 확정일자등을 못 받기때문에 ...

    잔금 미리 주지마시고 토욜에 짐들이는거랑 동시이행하세요.
    더 위험한 경우를 예상해본다면, 잔금까지 미리 치뤘는데 현 거주자가 이삿짐 안 빼면 님은 방법이 없어요. 거주자는 점유권 주장할거거든요. 그게 더 황당해요.
    짐빠진거 확인하신후 잔금치루는게 가장 안전해요.

  • 4. 물론
    '14.1.10 9:55 AM (59.187.xxx.13)

    명도소송등으로 거주자에 대항할 수는 있지만 반년넘게 (보통 반년걸린다고 하대요)짐도 못 들이고 기다릴 수는 없는거잖아요.

  • 5. 아..그렇군요..
    '14.1.10 10:05 AM (61.74.xxx.243)

    근데 다행히 지금 거주자가 집주인이에요.(집주인이 전세주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는 경우)
    말로는 자기넨 2월중으로 이사갈꺼라고 했으니.. 그말은 믿기로 하고..

    융자금 갚기로 한거 이행을 안할시에 어떡하기로 했는지 않넣고 융자를 안갚을 경우엔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 6. 음...
    '14.1.10 10:18 AM (59.187.xxx.13)

    부동산에 연락해서 특약으로 한줄 더 첨약하자고 하세요.
    저도 중개사가 아녀서ㅜㅜ
    계약한 부동산에 상의 해보세요.
    갚기로 했는데 안 갚으면 패널티로 어떤 내용을 첨부하는지 물으시고, 또 계약기간 내내 융자를 갚은 상태 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넣어달라고 하세요.
    보통은 다 해주거든요.

  • 7. 네^^
    '14.1.10 10:41 AM (61.74.xxx.243)

    잘 아셔서 중개사분인줄 알았어요ㅋㅋ
    부동산에 연락해서 알려주신대로 말해야 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996 엄마도 나가서 일하라는 아이.. 34 .. 2014/03/08 11,811
357995 김연아 남친 후배 루머글 사칭이었대요 35 철창행 2014/03/08 10,236
357994 시이모님 내외분을 우리집에서? 14 새댁 2014/03/08 4,062
357993 전남친한테 연락이 왔어요. 56 kone 2014/03/08 42,488
357992 이 트렌치코트 어디서 찾을수있을까요 눈에 아른거려 잠이 안와요 2 김여사 2014/03/08 2,511
357991 유방암-공단 건강검진 무시할 게 아니네요. 14 건강 2014/03/08 8,456
357990 벌을 서고 왔네요 9 중1맘 2014/03/08 2,607
357989 일본 방사능때문에 이빨 빠지는거 사실이였네요... 8 더듬이 2014/03/08 6,346
357988 크린싱과 곡물 세안에 대해 좀 추천해줘요 크린징 2014/03/08 501
357987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초연해 지는 방법... 5 .... 2014/03/08 2,546
357986 디자인벤처스 가구 사용하는분 있나요 4 ... 2014/03/08 3,683
357985 전교생 학부모가 녹색서는 학교가 얼마나 되나요? 15 궁금 2014/03/08 1,957
357984 산호세에서 뭘 사오면 좋을까요? 9 미국 출장 2014/03/08 3,449
357983 ebs에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하는데 잼있네요 5 ... 2014/03/08 907
357982 일반고에서 전교 1,2등하는게 31 2014/03/08 13,752
357981 우디알렌 영화 본적 있으세요? 37 ㅎㅎ 2014/03/08 3,331
357980 초 극도로 예민해서 살 안찌시는 분?! 2 ... 2014/03/08 1,753
357979 남편의 외도후... 12 가을호수 2014/03/08 9,737
357978 집 알아보러 다니는데 맘에 드는 집이 13 .. 2014/03/08 4,323
357977 빌라매매 지금이 적기일까요?심각하게 고민입니다.꼭조언주세요 2 ... 2014/03/08 1,789
357976 별그대 도민준이 최고로 멋졌던 장면..저는~ 17 그럼 말이죠.. 2014/03/08 3,393
357975 독어 중고급자 계세요?? 3 ---- 2014/03/07 992
357974 이거 어느 초등학교 교복인가요? (회색 겉옷에 빨간 테두리/안에.. 2 궁금이 2014/03/07 1,651
357973 컴 고수님들~ 전화번호부.ecsv.bak 파일 여는 방법 좀 알.. 3 봄향기 2014/03/07 2,919
357972 대한민국 헌법은 어디서 베껴온건가요- 김진혁의 4만7천원도 보세.. 1948년 2014/03/07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