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이가 과외하다 다칠 경우

초2 조회수 : 2,364
작성일 : 2014-01-09 18:21:18

 

제입장은 쓰지 않았어요. 상식 선에서 봐주세요

처음 있는일이라 그냥 참고해둘려구요

 

교사는 간식 준비중이었고(한명이 생일이라 간단한 파티준비)

아이들이 강아지 가두어 놓은방(과외할때 가두어둠)에 들어가서

강아지 만지다가 한아이가 물렸어요

아이 엄마가 직장에 다녀 일단 혼자 아이 데리고 교사가 병원 다녀왔고요

별 이상은 없었어요

그냥 소독하고 흉터안지게 치료

교사에게 전화받고 아이 엄마는 인사도 할겸 병원비 대충 봉투에 넣어갔어요

그랬더니 교사는 안받겠다고 했어요

이럴 겨우 교사가 치료비 정도는 부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교사 잘못이 없으니 부모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조금 크게 사고 났으면 얘기가 달라질것 같아서요

 

 

 

 

 

 

IP : 112.171.xxx.1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14.1.9 6:23 PM (211.36.xxx.30)

    문 개주인이 부담해야죠.

  • 2. ..
    '14.1.9 6:25 PM (112.171.xxx.151)

    개를 방에 넣어두고 문 닫아 두었는데
    아이들이 주인 없는 사이에 들어가서 물렸는데 개주인 잘못인가요?
    그냥 풀어 놨다면 몰라두요

  • 3. ...
    '14.1.9 6:34 PM (211.36.xxx.30)

    묶어둔 개에게 물린 경우에도 개주인에게 100% 면책을 주진 않더라구요.
    막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지죠.
    집 주인에겐 위험을 고지했느냐 방문은 왜 잠그지않았냐
    그렇다고요.

  • 4. T
    '14.1.9 6:40 PM (59.6.xxx.174) - 삭제된댓글

    교사의 집에서 과외를 했다는 거죠?
    강아지는 나오지 못하게 다른 방에 가둬두고요.
    글쎄요.
    아무리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문이 닫혀 있는 남의집 방문을 왜 열어보는거죠?
    이런 애들이 남의 집 가서 냉장고 뒤지는 애들인가요?
    글보고 너무 헉! 했네요.
    전 당연히 엄마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5. 그냥
    '14.1.9 6:43 PM (218.155.xxx.190)

    돈 받으시고 그거로 애들 맛있는거 사주겠다고 하세요~
    무조건 썜잘못으로 몰고가면 앞으로 애들이 조심안할 확률 높아질듯해요

  • 6. ..
    '14.1.9 6:44 PM (112.171.xxx.151)

    물론 이번일은 양쪽다 이해하고 넘어간 상황입니다
    서로 미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글쓴 이유는 아이가 크게 다쳤을 경우 입니다
    상식선에서 책임 소재를 알고 싶어서요

  • 7. 아이가 잘못 아닐까요 ?
    '14.1.9 6:57 PM (122.34.xxx.34)

    교사는 아이의 안전을 도모해야하지만
    아이들은 교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겠죠
    굳이 방에 가둬둔 경우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 강아지에게 또 뭔가를 했겠죠
    만약에 집안에 핏불이 있어서 엄청 물렸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그런 엄청나게 큰 위험을 존재하게 한거에 대한
    책임은 있겠지만
    집에서 키울 작은 애완견이면 교사의 행동은 딱히 상식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교사의 집을 맘대로 돌아다닌 아이의 잘못이 좀 있는것 같아요
    근데 교사가 충분히 주의를 주고 그런게 아니면 아이들이 강아지는 워낙에 좋아하니까 열어보고픈 유혹이 엄청 큰 경우이니
    그냥 적당히 서로 사과하고 애가 다친건 다친거니
    치료비 정도는 교사가 부담하는게 무리없어 보일수도 있겠죠

  • 8. ..
    '14.1.9 7:02 PM (112.171.xxx.151)

    법적인거 여기 물어 보는 분도 많던데요

  • 9. ..
    '14.1.9 7:33 PM (112.171.xxx.151)

    이번일에 관해서는 좋게 해결된 상황이니 리플 안다셔도 될것 같아요
    아이가 크게 다칠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 10. 학원
    '14.1.9 8:05 PM (110.70.xxx.220)

    남의 집에 놀러가서 생긴 일이 아니니까 학원에서 다쳤을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학원측에서 보상을 해주는걸 기본으로 해야겠죠

  • 11. 샤베트맘
    '14.1.10 12:30 PM (58.142.xxx.209)

    쌍방과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287 약간 19금) 남편이랑 한 이불 덮으셔요? 37 2014/01/29 19,519
348286 면역 증강 영양제 추천좀 부탁드려요 8 ㅈㅈㅈ 2014/01/29 2,509
348285 TV에 나온 문희 정말 눈부신 미인이네요. 22 꽃배우 2014/01/29 5,422
348284 모든 카드사 내달 '개인정보' 특검 받는다 有 세우실 2014/01/29 865
348283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차이..txt 4 rr 2014/01/29 1,696
348282 집에서 마요네즈 만들때 믹서기 사용해도 될까요? 2 ... 2014/01/29 1,224
348281 현오석 아버지가 4.19혁명당시 발포명령한 경찰의 아들 맞나요.. 4 부총리 2014/01/29 1,281
348280 갈비탕국물우릴때 무.대파.마늘넣고 푹 끓이는거 맞죠?? 4 .. 2014/01/29 1,679
348279 다정샘 반찬 요리 책중에 레서피 확실한메뉴 추천좀 해주세요. 3 요리 2014/01/29 1,765
348278 “황교안, 朴에 ‘정당해산 열심히 하고 있다’ 보여주기인듯 1 합류…황당 2014/01/29 681
348277 공천제 논란, ‘기호 1번 새누리’ 누리려는 속셈 SNS시대에.. 2014/01/29 644
348276 김혜경 선생님 글이 어디갔나요? 2 스머프 2014/01/29 1,418
348275 c형간염 전염되나요? 2 ... 2014/01/29 13,696
348274 친일 미화’ 교과서 놔두고 ‘일제침탈만행사’ 연구? 공허한일제규.. 2014/01/29 643
348273 겨울왕국보려고 하는데요.... 7 영화 2014/01/29 1,445
348272 스타벅스 음료 추천해주세요~ 2 스벅메뉴 2014/01/29 4,121
348271 독재정부와 유사하기 돌아가니 재벌들 목소리 내기 시작 대학총장 추.. 2014/01/29 1,133
348270 와이파이사용 하시는분들 1 .... 2014/01/29 1,058
348269 무말랭이 만두~ 1 만두조아 2014/01/29 2,166
348268 시누는 올케가 그렇게 보고싶은가요? 37 올케 2014/01/29 5,905
348267 닭가슴살캔 추천 좀해주세요. 3 다이어트 2014/01/29 1,434
348266 배란일 관계없이 아들 생길수 있는거 아닌가요? 13 임신준비 2014/01/29 8,643
348265 천연페이트 숲속향기 사용하신 분 계신가요? 곰팡이싫어 2014/01/29 962
348264 스핑크스 갱스브르 2014/01/29 787
348263 정부 ”더는 못 참겠다”…'日 역사왜곡' 국제이슈화 9 세우실 2014/01/2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