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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과외하다 다칠 경우

초2 조회수 : 2,261
작성일 : 2014-01-09 18:21:18

 

제입장은 쓰지 않았어요. 상식 선에서 봐주세요

처음 있는일이라 그냥 참고해둘려구요

 

교사는 간식 준비중이었고(한명이 생일이라 간단한 파티준비)

아이들이 강아지 가두어 놓은방(과외할때 가두어둠)에 들어가서

강아지 만지다가 한아이가 물렸어요

아이 엄마가 직장에 다녀 일단 혼자 아이 데리고 교사가 병원 다녀왔고요

별 이상은 없었어요

그냥 소독하고 흉터안지게 치료

교사에게 전화받고 아이 엄마는 인사도 할겸 병원비 대충 봉투에 넣어갔어요

그랬더니 교사는 안받겠다고 했어요

이럴 겨우 교사가 치료비 정도는 부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교사 잘못이 없으니 부모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조금 크게 사고 났으면 얘기가 달라질것 같아서요

 

 

 

 

 

 

IP : 112.171.xxx.1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14.1.9 6:23 PM (211.36.xxx.30)

    문 개주인이 부담해야죠.

  • 2. ..
    '14.1.9 6:25 PM (112.171.xxx.151)

    개를 방에 넣어두고 문 닫아 두었는데
    아이들이 주인 없는 사이에 들어가서 물렸는데 개주인 잘못인가요?
    그냥 풀어 놨다면 몰라두요

  • 3. ...
    '14.1.9 6:34 PM (211.36.xxx.30)

    묶어둔 개에게 물린 경우에도 개주인에게 100% 면책을 주진 않더라구요.
    막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지죠.
    집 주인에겐 위험을 고지했느냐 방문은 왜 잠그지않았냐
    그렇다고요.

  • 4. T
    '14.1.9 6:40 PM (59.6.xxx.174) - 삭제된댓글

    교사의 집에서 과외를 했다는 거죠?
    강아지는 나오지 못하게 다른 방에 가둬두고요.
    글쎄요.
    아무리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문이 닫혀 있는 남의집 방문을 왜 열어보는거죠?
    이런 애들이 남의 집 가서 냉장고 뒤지는 애들인가요?
    글보고 너무 헉! 했네요.
    전 당연히 엄마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5. 그냥
    '14.1.9 6:43 PM (218.155.xxx.190)

    돈 받으시고 그거로 애들 맛있는거 사주겠다고 하세요~
    무조건 썜잘못으로 몰고가면 앞으로 애들이 조심안할 확률 높아질듯해요

  • 6. ..
    '14.1.9 6:44 PM (112.171.xxx.151)

    물론 이번일은 양쪽다 이해하고 넘어간 상황입니다
    서로 미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글쓴 이유는 아이가 크게 다쳤을 경우 입니다
    상식선에서 책임 소재를 알고 싶어서요

  • 7. 아이가 잘못 아닐까요 ?
    '14.1.9 6:57 PM (122.34.xxx.34)

    교사는 아이의 안전을 도모해야하지만
    아이들은 교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겠죠
    굳이 방에 가둬둔 경우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 강아지에게 또 뭔가를 했겠죠
    만약에 집안에 핏불이 있어서 엄청 물렸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그런 엄청나게 큰 위험을 존재하게 한거에 대한
    책임은 있겠지만
    집에서 키울 작은 애완견이면 교사의 행동은 딱히 상식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교사의 집을 맘대로 돌아다닌 아이의 잘못이 좀 있는것 같아요
    근데 교사가 충분히 주의를 주고 그런게 아니면 아이들이 강아지는 워낙에 좋아하니까 열어보고픈 유혹이 엄청 큰 경우이니
    그냥 적당히 서로 사과하고 애가 다친건 다친거니
    치료비 정도는 교사가 부담하는게 무리없어 보일수도 있겠죠

  • 8. ..
    '14.1.9 7:02 PM (112.171.xxx.151)

    법적인거 여기 물어 보는 분도 많던데요

  • 9. ..
    '14.1.9 7:33 PM (112.171.xxx.151)

    이번일에 관해서는 좋게 해결된 상황이니 리플 안다셔도 될것 같아요
    아이가 크게 다칠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 10. 학원
    '14.1.9 8:05 PM (110.70.xxx.220)

    남의 집에 놀러가서 생긴 일이 아니니까 학원에서 다쳤을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학원측에서 보상을 해주는걸 기본으로 해야겠죠

  • 11. 샤베트맘
    '14.1.10 12:30 PM (58.142.xxx.209)

    쌍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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