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입장은 쓰지 않았어요. 상식 선에서 봐주세요
처음 있는일이라 그냥 참고해둘려구요
교사는 간식 준비중이었고(한명이 생일이라 간단한 파티준비)
아이들이 강아지 가두어 놓은방(과외할때 가두어둠)에 들어가서
강아지 만지다가 한아이가 물렸어요
아이 엄마가 직장에 다녀 일단 혼자 아이 데리고 교사가 병원 다녀왔고요
별 이상은 없었어요
그냥 소독하고 흉터안지게 치료
교사에게 전화받고 아이 엄마는 인사도 할겸 병원비 대충 봉투에 넣어갔어요
그랬더니 교사는 안받겠다고 했어요
이럴 겨우 교사가 치료비 정도는 부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교사 잘못이 없으니 부모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조금 크게 사고 났으면 얘기가 달라질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