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글은 내립니다 ^^

원글 조회수 : 1,384
작성일 : 2014-01-09 14:21:31
리플 감사합니다.
원글은 내립니다. 
IP : 58.145.xxx.18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9 2:23 PM (125.133.xxx.229)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되면 배우자 공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2. ...
    '14.1.9 2:24 PM (119.197.xxx.132)

    매월 380이면 4560만원?
    당연히 안되죠.

  • 3. 부연..
    '14.1.9 2:31 PM (125.133.xxx.229)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수입총금액이 아니라 필요 경비를 제외한 공제 금액..

  • 4. 원글
    '14.1.9 2:46 PM (58.145.xxx.183)

    119.197님 감사합니다.

  • 5. 노을이죠아
    '14.1.9 3:17 PM (1.237.xxx.4)

    전 년간 세전 360 만원 이였는데, 배우자 공제에 못 넣었어요.

  • 6. ㅎㅎ
    '14.1.9 3:19 PM (115.92.xxx.4)

    근로소득이신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까지는 연간소득금액 100이하에요
    넣으실 수 있어요

  • 7. 노을이죠아
    '14.1.9 3:55 PM (223.62.xxx.110)

    제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인데 배우자공제에 넣을 수 있는건가요? 119님?
    받으면 정말 좋겠네요

  • 8. 인적용역제공사업자
    '14.1.9 4:20 PM (175.113.xxx.52)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학원강사 등은 단순경비율이 50~60%니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수 있겠고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은 7~80% 전 후니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에 공제대상이 되는 등

    정확한 업종을 알아야 대답이 가능할 듯 싶네요.

  • 9. 인적용역제공사업자
    '14.1.9 4:23 PM (175.113.xxx.52)

    단순경비율이 73.7이상인 업종이시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고
    ...................73.6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서 공제불가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632 skt 휴대폰 인증보호서비스 낚였네요.. .. 2014/01/27 3,985
347631 짝퉁이 명품보다 70배 초고가명품 대접받는 기이한일이? 6 호박덩쿨 2014/01/27 2,325
347630 개인정보 유출.. 언론에 터트린 이유가 3 뭘까요? 2014/01/27 2,214
347629 답변 부탁드려요. 친정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11 잘 살자 2014/01/27 3,284
347628 (펌)아르헨티나 다음은 우리, 외환위기 살생부 F6 2 .. 2014/01/27 2,369
347627 외국에 있을때도 한국계좌 쓰나요? 4 구름따라 2014/01/27 1,189
347626 꿈해몽 부탁드려요. ... 2014/01/27 830
347625 시아버님이 아들 집 근처에 볼일 있어 오실 경우 36 며느리 2014/01/27 4,412
347624 오늘 망치부인 삭발하러 간다네요. 10 , 2014/01/27 2,372
347623 라오스여행 4 aaa 2014/01/27 1,931
347622 육아중인 세남매 엄마입니당 6 ^^ 2014/01/27 1,923
347621 설에 현금으로 친정 부모님께 얼마나드려야 9 명절 2014/01/27 2,587
347620 김훈의 칼의 노래는, 이순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읽을수 있을.. 5 .. 2014/01/27 1,566
347619 피부관리실에서 등맛사지 어떤가요? 4 매끈한 등 2014/01/27 2,693
347618 SNS 사용 시 1 초보 2014/01/27 743
347617 다래끼약 언제까지 먹어야되나요? 2 살빼자^^ 2014/01/27 1,998
347616 드디어 내일이면 스마트폰 적금 만기예요. 2 적금 2014/01/27 1,885
347615 주말에 놀러가서 밖에서 외식할때.. 뭐 잡수세요? 9 .. 2014/01/27 1,842
347614 메주가 안에도 검정, 푸른 곰팡이를 어찌 세척하는지요 2 장담그기 시.. 2014/01/27 6,044
347613 ‘북항재개발, 누가 盧와 시민 꿈 앗아 갔나?’ 1 부산분들 보.. 2014/01/27 1,059
347612 대법 ”물리력 행사 없어도 미성년자 성폭행 인정” 세우실 2014/01/27 979
347611 아침에 뉴스와이 속보 제2외환위기 고조..... 11 ㅇㅇ 2014/01/27 3,312
347610 양귀자 책 모순 어떤가요? 10 2014/01/27 2,424
347609 의왕 포일 자이 아파트에 110 볼트 지원되는지 알고시포요.. 3 이사 2014/01/27 1,537
347608 가난한집은 아들만 낳나요? 12 2014/01/27 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