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글은 내립니다 ^^

원글 조회수 : 1,347
작성일 : 2014-01-09 14:21:31
리플 감사합니다.
원글은 내립니다. 
IP : 58.145.xxx.18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9 2:23 PM (125.133.xxx.229)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되면 배우자 공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2. ...
    '14.1.9 2:24 PM (119.197.xxx.132)

    매월 380이면 4560만원?
    당연히 안되죠.

  • 3. 부연..
    '14.1.9 2:31 PM (125.133.xxx.229)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수입총금액이 아니라 필요 경비를 제외한 공제 금액..

  • 4. 원글
    '14.1.9 2:46 PM (58.145.xxx.183)

    119.197님 감사합니다.

  • 5. 노을이죠아
    '14.1.9 3:17 PM (1.237.xxx.4)

    전 년간 세전 360 만원 이였는데, 배우자 공제에 못 넣었어요.

  • 6. ㅎㅎ
    '14.1.9 3:19 PM (115.92.xxx.4)

    근로소득이신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까지는 연간소득금액 100이하에요
    넣으실 수 있어요

  • 7. 노을이죠아
    '14.1.9 3:55 PM (223.62.xxx.110)

    제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인데 배우자공제에 넣을 수 있는건가요? 119님?
    받으면 정말 좋겠네요

  • 8. 인적용역제공사업자
    '14.1.9 4:20 PM (175.113.xxx.52)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학원강사 등은 단순경비율이 50~60%니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수 있겠고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은 7~80% 전 후니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에 공제대상이 되는 등

    정확한 업종을 알아야 대답이 가능할 듯 싶네요.

  • 9. 인적용역제공사업자
    '14.1.9 4:23 PM (175.113.xxx.52)

    단순경비율이 73.7이상인 업종이시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고
    ...................73.6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서 공제불가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251 버스 안 2 갱스브르 2014/01/10 859
342250 “원전 사고로 희망 잃은 후쿠시마에 목화씨 뿌렸다” 3 녹색 2014/01/10 1,884
342249 리틀팍스 프린트블럭이요~ 유료회원만 인쇄되나요? 1 영어 2014/01/10 1,694
342248 취임 두 달,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백분토론 2 이 정도는 2014/01/10 1,101
342247 안철수의 교학사 교과서 입장 : 대타협 36 회색지대 2014/01/10 2,621
342246 과외선생님 오시면 뭘 대접하시나요? 13 과외선생님 2014/01/10 3,265
342245 단 하루도 편할 날 없는 긁어 부스럼 정권 4 손전등 2014/01/10 830
342244 저녁준비 하셨어요? 2 백조 2014/01/10 1,055
342243 몸 약했던 과거가 자랑? 8 oo 2014/01/10 2,014
342242 펜디 로고 머플러 쓰시는 분 어떤가요? 4 .. 2014/01/10 1,995
342241 샌프란시스코 잘 아시는 분 3 궁금 2014/01/10 1,292
342240 전세금 변화없이 계약연장할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4 전세재계약시.. 2014/01/10 2,524
342239 아이들 빠진 이 보관하는 책 이를 2014/01/10 947
342238 사브샤브용 고기 구입처 여쭤요^^ 2 ^^ 2014/01/10 1,759
342237 거짓말을 봐주면 거짓말장이가 될까요? 3 그래요. 2014/01/10 863
342236 수학,국어 중3부터 해도 늦지 않을까요? 3 이제다시 2014/01/10 1,928
342235 눈썹 반영구 문신 해보신분? 12 고민 2014/01/10 4,494
342234 윤여준 "반드시 서울시장 후보 내겠다" 10 샬랄라 2014/01/10 1,585
342233 질문 강아지 산책시 소변처리? 12 애견인들에게.. 2014/01/10 7,991
342232 송전탑 아래 형광등 설치, 불 들어와…암 사망 급증 7 불안‧우울증.. 2014/01/10 1,889
342231 컴에서 가끔 키지도 않았는데 노래가 나와요 1 .. 2014/01/10 1,143
342230 고객님의 등기가 반송되었습니다. 라는 문자.. 2 사기문자 2014/01/10 1,414
342229 영어, 중1부터 해도 늦지 않을까요? 10 과연 2014/01/10 2,530
342228 아이 한쪽 눈이 옆으로 돌아가요 9 걱정 2014/01/10 4,385
342227 내가 집필자면 ‘국정원 선거개입 헌정사 큰 치욕’ 꼭 넣을 것”.. 역사가 소설.. 2014/01/10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