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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해보신분 계신가요?

초짜 조회수 : 1,855
작성일 : 2014-01-08 19:44:50
이번에 @@시 ~면 ~리까지 되는 시근접 시골집을 용감무모하게 구입했습니다(지금 거주하는곳에서 멀지않아요)
등기를 제손으로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주 복잡하지만 않다면 40-50만원정도의 비용도 아낄겸 해보고 싶어요.
도시의 아파트가 아니라 좀 더 긴장이되는데 (?)
혹시 경험있으신분 계시나요?
그냥 생각을 접고 맡길까요..=_=
부탁드립니다~
IP : 119.64.xxx.25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4.1.8 7:50 PM (210.117.xxx.96)

    작은 주택 하나 구입해서 셀프 등기 마쳤습니다.
    먼저 등기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와 등기필증에 붙일 증지는 어느 은행에 가면 되는지만 물어서 알아 오세요.
    필요한 서류만 알면 아주 쉽고 간단해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구청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고요,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에 못 가면 인감증명 한 통 떼어 가면 됩니다.

  • 2. 생각보다
    '14.1.8 7:51 PM (118.46.xxx.192) - 삭제된댓글

    어렵지 않아요.
    필요서류만 꼼꼼히 갖추면 되거든요.
    해보세요.

  • 3. ..
    '14.1.8 7:52 PM (175.197.xxx.240)

    8년전쯤에 제가 셀프등기 해봤어요.
    대출 없으면 절차가 꽤 쉬웠어요.
    기억이 희미하긴한데...
    매매계약서 가지고 구청가서 검인받은뒤
    등기소에 가서 인지 붙여서 접수했더니 끝났는데
    구청직원과 등기소직원도 친절했구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절차나 서류가 잘 나와있을거예요.
    그동안 바뀐 것도 있겠네요.
    저도 검색해보며 했어요.
    시골집 구입을 축하드립니다!

  • 4. ᆞᆞ
    '14.1.8 7:53 PM (175.223.xxx.16)

    국민주택채권 해당되면 채권구입하시구요 농가주택이나 취등록세 감면사항 있는지 잘알아보셔서 손해보는일 없게 준비하세요 감면은 해당 시.군청에서 알아보시고 대출없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금치루시고 등기에 필요한 매도인 서류 꼼꼼이 보시고 등본띠어서 권리관계확인도 잘하시면 될거같네요

  • 5. 저도
    '14.1.8 8:03 PM (118.221.xxx.104)

    등기 담당자 찾아가서 셀프로 한다 말씀드리고
    자문구했는데 친절히 설명 잘 해 주셨어요.
    도장받을 곳, 챙겨야할 서류 다 체크해 주셔서
    편히 했습니다.

  • 6. 셀프등기
    '14.1.8 8:04 PM (118.222.xxx.130)

    대출없다면 쉬워요.
    그냥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 해당등기신청서 있는데
    뒤에 필요서류 씌어있으니 준비하면돼요.
    면사무소나 구청등 공무원들 친절해요.
    아파트 땅 주택
    네번인가 다섯번 모두 셀프등기했어요.

  • 7.
    '14.1.8 9:04 PM (123.248.xxx.180)

    윗분들처럼 해보세요
    시간투자하면 돈벌어요
    저두그저께 첨했는데 별거아닙니다
    매도인 서류잘챙겨 구청부터가세요
    모르면무조건 물음..

  • 8. 또마띠또
    '14.1.8 9:04 PM (112.151.xxx.71)

    집 살때 등기 세번 했습니다. 대법원싸이트서 서류 다운받고 시키는대로 차근차근 하면 되구요. 네이버 이런데 검색하면 친절하게 후기 올라와있어요. 한두개 서류 빼먹거나 잘못쓰면 , 등기소에 서류제출하실때, 빠트린건 없는지 있으면 바로 체크해달라고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빠르게 체크해줍니다. 모자란 서류있으면 바로다시 떼오면 되구요. 세번할때마다 뭘 빠뜨려가지고 다시 구청가고 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도저언!

  • 9. 저도
    '14.1.8 10:55 PM (124.195.xxx.251)

    무상증여받은 땅이 있어 셀프등기하려고 해요.
    매매는 안터넷으로도 등기신청 가능하더라구요.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보세요.
    저도 인터넷으로 하고 싶었는데 증여와 상속은
    꼭 관할 등기소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10. 셀프등기
    '14.1.8 11:50 PM (125.178.xxx.133)

    미리알았더라면 해볼껄..
    기억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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