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고 항소심도 무효 판결

.............. 조회수 : 1,039
작성일 : 2014-01-08 17:50:5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8/0200000000AKR2014010814620005...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일보사가 당시 편집국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한 뒤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8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지령게재 관련 잘못,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 거부, 같은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 게재 요구 거부, 2012년 1월 19일 인사 사령 게재 거부 관련 잘못, 지면 사유화, 발행인의 사고 게재 결정권 침해, 발행인 누락,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간접강제 지급 결정 관련 잘못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와 발행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및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일련의 기사 게재 과정에서 보인 대립은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편집권 부당행사를 내세워 해고에 준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원고가 이 사건 기사 게재와 관련해 당시 부산일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지시가 편집국장인 원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나름대로 언론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편집국장은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게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월 징계위원회에서 대기처분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해임됐다.

부산일보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IP : 222.97.xxx.7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8 10:02 PM (121.50.xxx.31)

    양심있는 언론인중한분 좋은소식이긴하나 아직 안심할단계는 아닌 아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892 강신주씨 강의 일정 알 수 있나요? 6 ... 2014/01/09 3,879
341891 SNS에 나도는 루머 90% 이상 가려낸다 4 boxes 2014/01/09 1,397
341890 목에 자꾸 ㄱㄹ가(비위죄송 ㅠ)생기는데 문제가 있는걸까요? 5 이상 2014/01/09 1,162
341889 피부가 미친듯이 가려웠는데 5 커피 2014/01/09 3,782
341888 정말 중요한 기회에서 실수했을 때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4 어찌 2014/01/09 922
341887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 불통 논란에 ”야당 주장이 옳다” 8 세우실 2014/01/09 1,546
341886 단란주점에서 시간 3 단란주점 2014/01/09 2,370
341885 글 내릴게요 49 지하철에서 2014/01/09 16,093
341884 농협증권- 채권구매... 3 금리~ 2014/01/09 1,485
341883 육개장 국물만 남았는데요~ 8 질문 2014/01/09 1,246
341882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 스폰지 같은 씽크 매트 아직 파나요? .... 2014/01/09 1,171
341881 자꾸 애인있냐고 농담하는건 왜이죠? 12 2014/01/09 3,033
341880 저렴화장품중 수면팩이나 수면크림 추천 부탁드려요. 3 저렴이화장품.. 2014/01/09 2,249
341879 대만여행시 에어텔로 하시나요? 1 대만여행 2014/01/09 1,654
341878 변희재 고기 먹튀 사건에 대한 자유육식연맹의 입장 19 무명씨 2014/01/09 6,136
341877 이사할때 ... 2014/01/09 834
341876 카페진상 목격담이랄까요? 3 .. 2014/01/09 2,850
341875 할아버지 경제력이 되니 아이꿈이 월세받는 거, 그런건가봐요 16 교육 2014/01/09 4,521
341874 창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4 자영업 2014/01/09 2,151
341873 글은 내립니다 ^^ 9 원글 2014/01/09 1,346
341872 한국 인터넷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 그 이름은 네이버 (NA.. 네이년 2014/01/09 1,488
341871 스팀세차와 물세차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님들~~ 2014/01/09 3,454
341870 (기사링크)30년 사교육에 얻은 건 '백수'…답없는 '에듀푸어'.. 1 에듀푸어 2014/01/09 1,825
341869 온천은 처음이라서 2 2014/01/09 1,363
341868 집에서 만드는요구르트 순심이 2014/01/09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