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고 항소심도 무효 판결

.............. 조회수 : 1,001
작성일 : 2014-01-08 17:50:5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8/0200000000AKR2014010814620005...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일보사가 당시 편집국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한 뒤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8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지령게재 관련 잘못,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 거부, 같은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 게재 요구 거부, 2012년 1월 19일 인사 사령 게재 거부 관련 잘못, 지면 사유화, 발행인의 사고 게재 결정권 침해, 발행인 누락,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간접강제 지급 결정 관련 잘못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와 발행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및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일련의 기사 게재 과정에서 보인 대립은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편집권 부당행사를 내세워 해고에 준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원고가 이 사건 기사 게재와 관련해 당시 부산일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지시가 편집국장인 원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나름대로 언론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편집국장은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게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월 징계위원회에서 대기처분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해임됐다.

부산일보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IP : 222.97.xxx.7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8 10:02 PM (121.50.xxx.31)

    양심있는 언론인중한분 좋은소식이긴하나 아직 안심할단계는 아닌 아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7364 잘못 밀다 사고나요 3 옛일 생각나.. 2014/04/03 1,281
367363 요즘도 치킨 시켜먹으면 안되나요? 5 AI걱정 2014/04/03 1,604
367362 겨울 다 갔는데 패딩 살까말까 그러고 있어요. 6 이거 왜이래.. 2014/04/03 1,246
367361 생중계 - 주진우, 정연주, 최승호, 이용마, 조상운, 최경영,.. lowsim.. 2014/04/03 763
367360 손연재 갈라쇼 티켓팅 상황 43 갈라쇼 2014/04/03 9,325
367359 세상에..‘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유포’ 재판, 나경원 남편이 .. 2 아마 2014/04/03 1,794
367358 조직에선 일잘하는 사람만 힘들어진다 2 2014/04/03 1,342
367357 "너희들이 이만큼 사는게 다 누구 덕인 줄 알아?!&q.. 8 인기트윗 2014/04/03 1,702
367356 오래 지나도 생각나는 영화 뭐가 있으세요? 82 오래전 2014/04/03 4,591
367355 일원동 개포한신이.. 1 2014/04/03 1,643
367354 아람단복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7 물려받자 2014/04/03 2,394
367353 47세 여자..재취업가능할까요...?? 5 ... 2014/04/03 4,243
367352 미란다커 운동화 어때요? 1 운동화 2014/04/03 1,247
367351 기혼자 데이트 알선 사이트 국내 상륙 1 판깔아주냐?.. 2014/04/03 2,341
367350 골절 엑스레이 촬영비(1.8만원) 실비청구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3 ^^ 2014/04/03 2,568
367349 지금 홈쇼핑에 나오는 대걸레 같은거 괜찮나요? 게을러 2014/04/03 761
367348 분류하고 편 가르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8 편가르기 2014/04/03 1,889
367347 아웃백이나 빕스 주방에서 일해 보신분 7 아르바이트 2014/04/03 4,795
367346 ㅇ창이 안열립니다.도와주세요. 1 인터넷고수님.. 2014/04/03 372
367345 애들 USALL이란 브랜드 입히는 분 품질이 어떻던가요 6 쥬니어옷 2014/04/03 1,381
367344 18879년 헨리조지는... 4 예나 지금이.. 2014/04/03 764
367343 킌싸이즈와 킹 싸이즈.. 5 침대구입 2014/04/03 1,259
367342 아파트 살 시기 인가요?? (영통 래*안 아파트 여쭙니다) 18 혹시 2014/04/03 6,045
367341 지금 황사에요 미세먼지에요?? 2 @@ 2014/04/03 1,073
367340 친정,시댁들의 악연에 치여죽을거같아요. 6 자유롭구싶어.. 2014/04/03 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