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고 항소심도 무효 판결

.............. 조회수 : 1,003
작성일 : 2014-01-08 17:50:5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8/0200000000AKR2014010814620005...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일보사가 당시 편집국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한 뒤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8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지령게재 관련 잘못,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 거부, 같은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 게재 요구 거부, 2012년 1월 19일 인사 사령 게재 거부 관련 잘못, 지면 사유화, 발행인의 사고 게재 결정권 침해, 발행인 누락,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간접강제 지급 결정 관련 잘못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와 발행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및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일련의 기사 게재 과정에서 보인 대립은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편집권 부당행사를 내세워 해고에 준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원고가 이 사건 기사 게재와 관련해 당시 부산일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지시가 편집국장인 원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나름대로 언론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편집국장은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게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월 징계위원회에서 대기처분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해임됐다.

부산일보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IP : 222.97.xxx.7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8 10:02 PM (121.50.xxx.31)

    양심있는 언론인중한분 좋은소식이긴하나 아직 안심할단계는 아닌 아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229 라벤더 오일 어떤거 사야할까요 3 티티 2014/06/16 1,705
390228 대학생들 보통 언제부터 여름방학 시작하나요? 5 여름방학 2014/06/16 1,914
390227 중학내신보다 선행에 힘써야 할까요 5 fsd 2014/06/16 2,597
390226 8월말 홍콩 갈건데요 쇼핑목록 추천해주세요^^ 5 추천 추천 2014/06/16 3,107
390225 크리스피 도넛 상품권 기간지난거 2 뱃살공주 2014/06/16 1,381
390224 거지같은 나라! 26 11 2014/06/16 3,914
390223 키톡에 즐겨보던 레시피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ㅠ 5 라푼 2014/06/16 1,730
390222 대다나다! 불교까지 열받게 만들다니! 2 참맛 2014/06/16 2,697
390221 연습용 비올라 사려고 하는대요~ 4 감사 2014/06/16 1,993
390220 조계종 "문창극 물러나고 朴대통령 사과하라" 5 샬랄라 2014/06/16 2,739
390219 7,8월 마카오 여행 비추인가요? 5 떠나고싶다 2014/06/16 24,186
390218 혹시 의사분들계시나요 ?? 7 ㅇㅇ 2014/06/16 3,963
390217 처가에 전화안하는 남편이 저에게 시댁에 전화하길 요구하는데요.... 44 답답 2014/06/16 13,492
390216 암보험 선택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뭔가요?- 댓글 부탁~~ 11 첫보험 2014/06/16 4,081
390215 가스렌지 화구 2개짜리 크기가 다 같은가요? 2 가스렌지 2014/06/16 3,453
390214 이스트는 어디에 파나요? 5 어디에? 2014/06/16 2,166
390213 시아버지 49제 참여 28 근로기준법은.. 2014/06/16 7,463
390212 문창극, 이병기, 김명수, 송광용.. 인사 직후 박근혜 출국 5 무능정부 2014/06/16 1,863
390211 남자노인들은 혼자 살면 안될 이유라도 있 13 안그러니 2014/06/16 4,263
390210 국회의원에게 문참극 건으로 전화를.. 2 .. 2014/06/16 1,450
390209 영화_ 그레이트뷰티,리스본행야간열차,경주_이중에 보신분 계세요?.. 7 백년만의 휴.. 2014/06/16 1,940
390208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6/16pm]담론통-문창극, 공부 좀 해라.. lowsim.. 2014/06/16 1,453
390207 인*파크 이북 비스킷 구매 후에? Corian.. 2014/06/16 1,233
390206 시부모님이 아픈 경우 병원비 부담을 어떤식으로 하시는지요? 17 병원비고민 2014/06/16 6,714
390205 초간단 반찬 정리 383 8282 2014/06/16 4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