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고 항소심도 무효 판결

..............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4-01-08 17:50:5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8/0200000000AKR2014010814620005...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일보사가 당시 편집국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한 뒤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8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지령게재 관련 잘못,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 거부, 같은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 게재 요구 거부, 2012년 1월 19일 인사 사령 게재 거부 관련 잘못, 지면 사유화, 발행인의 사고 게재 결정권 침해, 발행인 누락,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간접강제 지급 결정 관련 잘못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와 발행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및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일련의 기사 게재 과정에서 보인 대립은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편집권 부당행사를 내세워 해고에 준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원고가 이 사건 기사 게재와 관련해 당시 부산일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지시가 편집국장인 원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나름대로 언론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편집국장은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게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월 징계위원회에서 대기처분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해임됐다.

부산일보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IP : 222.97.xxx.7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8 10:02 PM (121.50.xxx.31)

    양심있는 언론인중한분 좋은소식이긴하나 아직 안심할단계는 아닌 아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381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1 궁금 2014/01/24 762
345380 검사는 월급이 얼마인가요? 6 ee 2014/01/24 4,006
345379 옷 수선 잘하는 곳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만두맘 2014/01/24 891
345378 삼성의료원 근처 숙박이나 가락시장쪽 숙박 알려주세요 4 .. 2014/01/24 2,701
345377 남편월급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횡령이었어요 34 ,. 2014/01/24 14,361
345376 님들~ 제가 하는 밥 이거 어떤가요.? 1 여기요 여기.. 2014/01/24 829
345375 이웃집 피아노 소리 때문에 환장하겠어요..ㅠ 정말.. 21 mm 2014/01/24 3,064
345374 에이미 부자집 딸 아닌가요? 14 ... 2014/01/24 15,639
345373 애아빠 지인이.. 책을 좀 준다는데 어떤 답례를 해야할까요? 8 서린마미 2014/01/24 1,054
345372 장사치들의 낚시 대상이었던 국민들!! 1 손전등 2014/01/24 505
345371 어린이집선생님 나이가 너무 많아요 8 얇은귀 2014/01/24 3,030
345370 아까운 김장김치 12 손큰여자 2014/01/24 2,498
345369 성관계를 많이 할수록 노화 빨리온다네요. 71 놀라움. 2014/01/24 101,545
345368 키작다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맘아프네요ㅠ 24 달빛 2014/01/24 3,247
345367 61만원 이체를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7 ... 2014/01/24 2,736
345366 미혼 오프모임 하고싶어요 ㅋㅋㅋ 8 tranqu.. 2014/01/24 1,112
345365 네스프레쏘 캡슐 4 질문 2014/01/24 1,204
345364 마포 아파트 추천 부탁 드려요 6 마포 2014/01/24 3,072
345363 전 에필로그 보다 꿈에서 깨고 나서 변호사에게 말할때... 1 별그대 2014/01/24 1,195
345362 연말정산 세금 1500만원 내네요. 36 .. 2014/01/24 13,708
345361 새누리 영화 '변호인' 첫 반응 ”사실 아닌 허구” 3 세우실 2014/01/24 1,171
345360 그들에게 지금 무슨일이?? 궁금이 2014/01/24 521
345359 멀티냄비 어때보이나요??? 2 지름 2014/01/24 917
345358 인서울 아니면 미국 칼리지급이 더 낫나요? 23 유학 2014/01/24 3,690
345357 한달에 실제 하는 일은 이틀이면 다 하는 업무..돈이 작아도 이.. 13 그래도 2014/01/24 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