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고 항소심도 무효 판결

.............. 조회수 : 912
작성일 : 2014-01-08 17:50:5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8/0200000000AKR2014010814620005...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일보사가 당시 편집국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한 뒤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8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지령게재 관련 잘못,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 거부, 같은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 게재 요구 거부, 2012년 1월 19일 인사 사령 게재 거부 관련 잘못, 지면 사유화, 발행인의 사고 게재 결정권 침해, 발행인 누락,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간접강제 지급 결정 관련 잘못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와 발행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및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일련의 기사 게재 과정에서 보인 대립은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편집권 부당행사를 내세워 해고에 준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원고가 이 사건 기사 게재와 관련해 당시 부산일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지시가 편집국장인 원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나름대로 언론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편집국장은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게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월 징계위원회에서 대기처분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해임됐다.

부산일보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IP : 222.97.xxx.7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8 10:02 PM (121.50.xxx.31)

    양심있는 언론인중한분 좋은소식이긴하나 아직 안심할단계는 아닌 아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321 수학을들어야하는데 선생님추천좀해주세요. 메가스터디 2014/01/11 804
340320 영어공부(외출해서 버스안에서 들으려고요)하기 위해 전자사전 어.. 6 40대주부 2014/01/11 1,334
340319 암웨이 퀸쿡,인덕션 써 보신 분 9 aszxc 2014/01/11 8,693
340318 지방 지하철.. 교육이 필요해보여요 2014/01/11 1,141
340317 영화 <변호인> 보고 왔어요. 3 ^^ 2014/01/11 1,860
340316 1주년 결혼기념일 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1 티파니에서 2014/01/11 1,259
340315 코수술 하고나서 얼마 후 9 ... 2014/01/11 6,236
340314 건강에 이상이 오는걸 보니.. 4 .... 2014/01/11 2,454
340313 법륜스님 말씀중 이해가 안되는것. 36 ... 2014/01/11 5,744
340312 예금 3.5프로 이율이면 7 .. 2014/01/11 3,909
340311 이미지가 뭔지 이미연 좋게 보이네요. 9 ㅎㅎ 2014/01/11 4,517
340310 요소설계라는게 뭔가요 1 rudnf 2014/01/11 568
340309 부침가루가 당장 없는데 해물파전에 밀가루말고 멀 넣어야 맛있을까.. 10 2014/01/11 3,569
340308 레이디 퍼스트 좋아하시나요? 남자가 문열어주고.... 여성을 찻.. 24 루나틱 2014/01/11 2,841
340307 자격지심 있고 열등감 심하고. 7 소심. 2014/01/11 3,117
340306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 포장지는 1 궁금 2014/01/11 785
340305 혹시 부침가루 동반 입국 ㅋㅋ 2 중국 방문시.. 2014/01/11 1,090
340304 속상 ㅜ 2 치치맘90 2014/01/11 544
340303 해외직구 도사님들.. 좀알려주세요~~~ 5 날쟈 2014/01/11 1,899
340302 남편이 보너스 받는데 150안에서 사고 싶은거 사라는데 5 사과 2014/01/11 2,367
340301 천만 예약 ' 변호인', 세상 빛 못볼 뻔한 이유 1 순수한열정 2014/01/11 1,241
340300 해피콜 후라이팬 테팔보다 더 오래 쓸까요? 3 .. 2014/01/11 2,747
340299 12년전 다이아반지..수선 맡길데..감정서 없어도 괜찮나요 4 .... 2014/01/11 3,081
340298 400만원으로 갈만한 여행지 어디있을까요? 4 정 인 2014/01/11 1,599
340297 말로설명하기 복잡한 사정이란 무엇일까요? 1 mb는 왜?.. 2014/01/11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