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정확한 법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돼지맘 조회수 : 736
작성일 : 2014-01-08 14:29:17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1항 1호~7호,, 생략

8호 요약 :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경우 1%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6억 이하 일경우 2%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일경우 3% 를 적용한다

문제의 조항이 요 조항인데요.

지방세법 제11조 제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에서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입니다.

제1안)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0억원의 주택이므로 9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인 3%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둘로 한다(홍길동외 1명)

제2안)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그 뒤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했으니 10억의 50%인 5억을 과세표준으로

여 취득세율은 각각 1%로 계산하여 홍길동외 1인으로 한다.

 

문제의 조항의 해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는 어느게 맞을까요?
IP : 210.99.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8 2:37 PM (203.152.xxx.219)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도 취득해본 결과
    취득지분이 있잖아요. 지금 원글님은 5:5로 나누셨는데...
    어쨋든 취득지분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5로 공동명의 할경우엔 5억씩에 대해서 1프로씩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2026 세자매 세가족 엄마모시고 태국 or 베트남? 20 큰언니 2014/02/17 2,755
352025 스타벅스 체리블라썸 먹고 토할뻔했어요 17 스벅 2014/02/17 9,362
352024 왕가네 수박이와 순정이 같은 경우 현실에서.. 옛날사람들 2014/02/17 1,269
352023 우와~ 매일 싸우고, 담배 피우고 하던 아랫집 이사 갔어요. .... 2014/02/17 1,196
352022 같은말 반복하는게 너무너무 싫어요. 11 ..... 2014/02/17 7,615
352021 아래 형님네와 기브엔테이크 글보고...제 이야기. 3 속병나요 2014/02/17 2,436
352020 싸구려 애국심 글보니... 친일파 욕할 이유가 없네요. 52 ..... 2014/02/17 2,531
352019 울릉도 여행가려는데 2 호박엿 2014/02/17 2,482
352018 닥터우즈랑 닥터브로너스 어느게 낫나요? 6 .. 2014/02/17 5,369
352017 점 잘빼는곳 아시는 분 ( 서대문 부근) 외동맘 2014/02/17 511
352016 자유여행 vs 패키지 8 고고싱 2014/02/17 1,767
352015 피겨스케이팅에 박진영 노래 나와요 3 ........ 2014/02/17 3,332
352014 세결여에 나오는 주아 어색하지 않나요? 18 asif 2014/02/16 3,585
352013 텔레마캐터 폭행 동영상보셨나요? 3 너무무서워요.. 2014/02/16 2,422
352012 이런 증상 왜그런거예요? 몸이 안좋아.. 2014/02/16 652
352011 다이어트로 허벌라이프 드셔보신 분 계세요? 14 ㅠㅠ 2014/02/16 6,772
352010 싱크대 디자인 좀 골라주세요 ㅠㅠ 4 Yeats 2014/02/16 1,894
352009 결혼 후 인간관계 잘유지하고 사시나요? 2 손님 2014/02/16 2,593
352008 19금) 저만 이런건지 고민되네요. 10 고민 2014/02/16 11,058
352007 김구라 사남일녀 왜 나왔는지.. 17 허걱 2014/02/16 3,672
352006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 드리는 문제.. 8 ... 2014/02/16 2,207
352005 물어볼게 있어서 들어왔다가 댓글만 달고 그냥 나갈뻔 했네요.(미.. .. 2014/02/16 808
352004 캐나다구스 세탁법 3 래교 2014/02/16 4,547
352003 옷 안감에 달린 상표가 피부에 닿으면 너무너무 가려워요. 4 ... 2014/02/16 2,566
352002 미팅파티 후 남자의 태도 평가부탁드려요 3 hsueb 2014/02/16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