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정확한 법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돼지맘 조회수 : 736
작성일 : 2014-01-08 14:29:17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1항 1호~7호,, 생략

8호 요약 :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경우 1%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6억 이하 일경우 2%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일경우 3% 를 적용한다

문제의 조항이 요 조항인데요.

지방세법 제11조 제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에서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입니다.

제1안)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0억원의 주택이므로 9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인 3%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둘로 한다(홍길동외 1명)

제2안)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그 뒤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했으니 10억의 50%인 5억을 과세표준으로

여 취득세율은 각각 1%로 계산하여 홍길동외 1인으로 한다.

 

문제의 조항의 해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는 어느게 맞을까요?
IP : 210.99.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8 2:37 PM (203.152.xxx.219)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도 취득해본 결과
    취득지분이 있잖아요. 지금 원글님은 5:5로 나누셨는데...
    어쨋든 취득지분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5로 공동명의 할경우엔 5억씩에 대해서 1프로씩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2447 맛있는 치즈 좀 추천해줘요 5 치즈 2014/02/18 5,848
352446 '홍문종 박물관' 노예계약 더 있다 3 샬랄라 2014/02/18 702
352445 효리의 쌍용차 관련 손편지 11 ᆞᆞᆞ 2014/02/18 2,567
352444 뮤지컬배우 질문 2014/02/18 779
352443 의사,약사 계세요? 수술후 진통제 복용에 대해.. 1 휴식 2014/02/18 1,276
352442 간만에 간절기 코트 샀는데 주머니가 없어요ㅠㅜ 7 2014/02/18 2,139
352441 광화문 출퇴근 신혼집 아파트 골라주세요 6 조언해주세요.. 2014/02/18 2,344
352440 야권연대 거부, 與 영구집권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것 전체 설계도.. 2014/02/18 336
352439 미혼자녀에대한 경제적 지원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7 줄리 2014/02/18 1,675
352438 독특한 믹스커피 추천 15 커피 2014/02/18 4,286
352437 치과의사선생님꼐 여쭙니다. 5 신경치료 2014/02/18 1,085
352436 중고등 사교육비 얼마정도 준비해야될까요? 6 .... 2014/02/18 2,107
352435 초등학생 국어독해 문제집은 없나요? 2 국어독해 2014/02/18 2,854
352434 오마이베이비 미르네는 왜나오나요? 어떤 가족들의 조합인가요? 4 볼때마다 이.. 2014/02/18 8,561
352433 유씨 간첩사건...국정원서 명의도용 의혹 1 111 2014/02/18 522
352432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같은 심리학 책 4 ㅇㅇ 2014/02/18 942
352431 좀 오래 보관할수있는 밑반찬 뭐가있을까요 4 ... 2014/02/18 2,976
352430 힙업과 날씬한 다리 만들기...헥헥 15 저질지방 2014/02/18 4,496
352429 음이온 기능없는 드라이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2 사탕별 2014/02/18 5,312
352428 팬 까페라는게..가만보니까 1 씁쓸 2014/02/18 934
352427 교육부 대학생 오티 자제 ㅋㅋㅋㅋ 14 ㅋㅋㅋㅋ 2014/02/18 3,205
352426 제주도 펜션에 투숙하면 조식으로전복죽 맛있는집 추천부탁드려요. 1 펜션 2014/02/18 1,189
352425 화분 베란다에 놓아도 될까요? 6 화분 2014/02/18 1,262
352424 혹시 부산에 지금 비가 오나요? 1 봄이 2014/02/18 410
352423 대방동 근처에 취업면접 메이크업 싸고 잘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2 취업면접 2014/02/18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