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정확한 법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돼지맘 조회수 : 703
작성일 : 2014-01-08 14:29:17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1항 1호~7호,, 생략

8호 요약 :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경우 1%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6억 이하 일경우 2%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일경우 3% 를 적용한다

문제의 조항이 요 조항인데요.

지방세법 제11조 제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에서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입니다.

제1안)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0억원의 주택이므로 9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인 3%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둘로 한다(홍길동외 1명)

제2안)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그 뒤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했으니 10억의 50%인 5억을 과세표준으로

여 취득세율은 각각 1%로 계산하여 홍길동외 1인으로 한다.

 

문제의 조항의 해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는 어느게 맞을까요?
IP : 210.99.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8 2:37 PM (203.152.xxx.219)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도 취득해본 결과
    취득지분이 있잖아요. 지금 원글님은 5:5로 나누셨는데...
    어쨋든 취득지분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5로 공동명의 할경우엔 5억씩에 대해서 1프로씩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227 현 시국에 대해 조한욱 교수가 포항 MBC와 한 인터뷰 들으세요.. 개떡같은 나.. 2014/01/08 814
339226 세금계산서 발급문제예요 2 님들... 2014/01/08 1,128
339225 지워진 남편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냐?는 글을 보고서요. 19 니돈내돈 기.. 2014/01/08 3,655
339224 갑자기 생리량이 확 늘었어요~ 13 로즈 2014/01/08 2,828
339223 아이를 등에 업은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13 ㅎㅎ 2014/01/08 3,133
339222 물건 사겠다고 못팔게하고는 2 ,,, 2014/01/08 660
339221 멸치 많이 먹음 키크나요? 6 .. 2014/01/08 2,394
339220 이태원 빵집? 8 궁금 2014/01/08 2,561
339219 참 힘들어 미치겠네 2 alclrp.. 2014/01/08 1,166
339218 이 족발요리에 쓴 향신료 이름이 뭘까요 13 . 2014/01/08 1,893
339217 이것도 틱 증상인가요? 9 애셋맘 2014/01/08 1,312
339216 결국다그네뜻대로되가나봐요.. 2014/01/08 1,048
339215 요즘나온 통돌이세탁기중 먼지거름망있는 세탁기 있나요? 3 ㅋㅋ 2014/01/08 2,665
339214 뉴스타파 신년특집 - 대통령님, '팥죽민심'을 아시나요? (20.. 유채꽃 2014/01/08 489
339213 82님들 힘을 모아주세요!!! 3 peace .. 2014/01/08 658
339212 영어유치원 보내시는 분들...벌이가 어느정도 되세요?? 8 궁금 2014/01/08 2,739
339211 구몬학습지환불안되나요?.. 8 오드 2014/01/08 5,611
339210 며칠전 라만차 본다는 분... 1 삐끗 2014/01/08 522
339209 동물원 or 김현철이 토크콘서트하면 보러오실건가요? 10 공연장 2014/01/08 705
339208 합기도학원에서 에버랜드를 간대요.8살... 12 간식비 2014/01/08 1,606
339207 아기옷 엠버 아울렛 ....수도권에 남대문 한 곳만 있나요? fdhdhf.. 2014/01/08 1,312
339206 실내자전거 타시는분들..혹시 다리에 알통 생기던가요? ㅠㅠ 6 미츄어~ 버.. 2014/01/08 3,769
339205 박근혜 관심법 넘버1은 어떻게 통과됐나? 3 이면합의.... 2014/01/08 675
339204 누수문제시 정신 바짝 차리세요 4 코배기 2014/01/08 3,367
339203 초등동창생을 30년만에 만났는데 첫사랑이었다고 하면 41 여러분 생각.. 2014/01/08 1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