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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3년 약정시..

궁금맘 조회수 : 1,711
작성일 : 2014-01-08 14:22:54

인터넷 3년 약정으로 인터넷 사용하는데요..

약정 만기일이 1월 12일까지예요.

이럴 경우 오늘 일자로 해지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IP : 14.42.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8 2:24 PM (121.157.xxx.2)

    위약금 발생해도 얼마 안됩니다.
    계약기간중 남은 일수 계산해서 위약금 냈어요.

  • 2. 원글이
    '14.1.8 2:29 PM (14.42.xxx.166)

    그쵸??
    근데무슨위약금이18만원이라네요??

  • 3. 가보세
    '14.1.8 2:39 PM (39.118.xxx.244)

    저도 해지상담할때는 10만원 정도였는데
    막상 고지서 나와보니 3만원 정도였어요..
    님께서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18만원은 정말 해지 방어차원에서 내뱉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 4. KoRn
    '14.1.8 2:44 PM (122.203.xxx.250)

    다른 인터넷 가입하신다고 해도 그거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기로는 위약금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탱자
    '14.1.8 2:46 PM (118.43.xxx.197)

    해지의 이유가 현재의 회사측에 있다면 남는 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영상이 느려서 저는 인터넷회사를 계약만기 전에 바꾸었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았거든요. 이 경우에 이 회사 직원에게 이 점을 낙득시켜야 합니다.

  • 6. 그게
    '14.1.8 3:00 PM (180.70.xxx.3)

    몇프로 이상만 쓰면 위약금 안내도 된다ㅗ 들었어요.
    물을필요 없어요.

  • 7. 지나가다가
    '14.1.8 3:00 PM (219.255.xxx.30)

    위약금은 해지전에 할인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할겁니다.즉 앞으로 사용할거 안사용했다고
    위약금을 내게 하는것이 아니고 할인 해준것을 토해 내라는 겁니다,몇일 더 참으삼...

  • 8. ㅂㅎㅈ
    '14.1.8 3:21 PM (203.236.xxx.244)

    약정기간을 거의 다 채우셨으니 할인 받으신게 1년 쓴 사람보다 그만큼 많아져서 위약금이 많을 수 밖에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바꾸실 통신사로 바꿔서 개통 하시고 해지는 날짜 지나서 하세요
    요금 자체는 일주일 요금 얼마 안 나오잖아요~
    대충 듣기론.. 1년 사용하고 갈아타는게 위약금도 작고 사은품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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