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 3년 약정시..

궁금맘 조회수 : 1,617
작성일 : 2014-01-08 14:22:54

인터넷 3년 약정으로 인터넷 사용하는데요..

약정 만기일이 1월 12일까지예요.

이럴 경우 오늘 일자로 해지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IP : 14.42.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8 2:24 PM (121.157.xxx.2)

    위약금 발생해도 얼마 안됩니다.
    계약기간중 남은 일수 계산해서 위약금 냈어요.

  • 2. 원글이
    '14.1.8 2:29 PM (14.42.xxx.166)

    그쵸??
    근데무슨위약금이18만원이라네요??

  • 3. 가보세
    '14.1.8 2:39 PM (39.118.xxx.244)

    저도 해지상담할때는 10만원 정도였는데
    막상 고지서 나와보니 3만원 정도였어요..
    님께서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18만원은 정말 해지 방어차원에서 내뱉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 4. KoRn
    '14.1.8 2:44 PM (122.203.xxx.250)

    다른 인터넷 가입하신다고 해도 그거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기로는 위약금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탱자
    '14.1.8 2:46 PM (118.43.xxx.197)

    해지의 이유가 현재의 회사측에 있다면 남는 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영상이 느려서 저는 인터넷회사를 계약만기 전에 바꾸었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았거든요. 이 경우에 이 회사 직원에게 이 점을 낙득시켜야 합니다.

  • 6. 그게
    '14.1.8 3:00 PM (180.70.xxx.3)

    몇프로 이상만 쓰면 위약금 안내도 된다ㅗ 들었어요.
    물을필요 없어요.

  • 7. 지나가다가
    '14.1.8 3:00 PM (219.255.xxx.30)

    위약금은 해지전에 할인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할겁니다.즉 앞으로 사용할거 안사용했다고
    위약금을 내게 하는것이 아니고 할인 해준것을 토해 내라는 겁니다,몇일 더 참으삼...

  • 8. ㅂㅎㅈ
    '14.1.8 3:21 PM (203.236.xxx.244)

    약정기간을 거의 다 채우셨으니 할인 받으신게 1년 쓴 사람보다 그만큼 많아져서 위약금이 많을 수 밖에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바꾸실 통신사로 바꿔서 개통 하시고 해지는 날짜 지나서 하세요
    요금 자체는 일주일 요금 얼마 안 나오잖아요~
    대충 듣기론.. 1년 사용하고 갈아타는게 위약금도 작고 사은품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579 중간고사후 여행가도 지장없겠죠? 2 로즈맘 2014/01/15 850
341578 강아지가 각질?이 많아요 5 푸들 2014/01/15 2,525
341577 스웨덴 총리......인도로 여행가신 그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1 Drim 2014/01/15 1,092
341576 집밥의 여왕 보세요? 6 ... 2014/01/15 4,110
341575 사람관계.,, 뭐가 뭔지.,, 9 그냥.,, 2014/01/15 3,166
341574 심리치료 받아도.. 1 2014/01/15 727
341573 12살 초등학생의 대자보 -정말 대단하네요 1 집배원 2014/01/15 1,770
341572 성공하는 능력 4 가끔 2014/01/15 1,944
341571 월급이 또 잘못계산되어서 들어왔네요 2 프리지아 2014/01/15 2,018
341570 ...... 15 ... 2014/01/15 3,756
341569 머리 세팅 잘하시는분들께 질문이요~ 7 진짜 궁금 2014/01/15 3,113
341568 헤어 관리 1 Alexan.. 2014/01/15 1,129
341567 아들이 전역하는데 데리러 가야 좋을까요? 19 겨울 2014/01/15 3,202
341566 간이 과세자 부가세신고 Mia 2014/01/15 1,875
341565 만약, 가족중에 누군가가 과거병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 4 2014/01/15 1,239
341564 5년된 정수기 드리겠다하면 기분 나쁠까요? 3 궁금 2014/01/15 1,354
341563 혹시 "지랄 총량의 법칙"이란 말 들어 보셨어.. 16 .... 2014/01/15 4,339
341562 오늘 수백향 보신분~ 2 궁금 2014/01/15 990
341561 엉터리 방사능측정기로 쇼. 헛돈낭비 ㅡ학교급식 2 녹색 2014/01/15 864
341560 젊은 그자체가 행복이네요 4 하늘 2014/01/15 1,250
341559 이번 겨울은 어째 8 눈이 2014/01/15 3,560
341558 강아지를 아파트에 혼자 일주일을 놔뒀다는 친구부부 10 ... 2014/01/15 4,820
341557 임파선 붓는거...이거 안없어 지나요? 2 ... 2014/01/15 5,988
341556 예비고1 수학선행 어느정도했나요? 3 ㅇㅇ 2014/01/15 1,949
341555 별그대 언제 끝나요...? 5 2014/01/15 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