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 3년 약정시..

궁금맘 조회수 : 1,617
작성일 : 2014-01-08 14:22:54

인터넷 3년 약정으로 인터넷 사용하는데요..

약정 만기일이 1월 12일까지예요.

이럴 경우 오늘 일자로 해지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IP : 14.42.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8 2:24 PM (121.157.xxx.2)

    위약금 발생해도 얼마 안됩니다.
    계약기간중 남은 일수 계산해서 위약금 냈어요.

  • 2. 원글이
    '14.1.8 2:29 PM (14.42.xxx.166)

    그쵸??
    근데무슨위약금이18만원이라네요??

  • 3. 가보세
    '14.1.8 2:39 PM (39.118.xxx.244)

    저도 해지상담할때는 10만원 정도였는데
    막상 고지서 나와보니 3만원 정도였어요..
    님께서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18만원은 정말 해지 방어차원에서 내뱉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 4. KoRn
    '14.1.8 2:44 PM (122.203.xxx.250)

    다른 인터넷 가입하신다고 해도 그거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기로는 위약금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탱자
    '14.1.8 2:46 PM (118.43.xxx.197)

    해지의 이유가 현재의 회사측에 있다면 남는 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영상이 느려서 저는 인터넷회사를 계약만기 전에 바꾸었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았거든요. 이 경우에 이 회사 직원에게 이 점을 낙득시켜야 합니다.

  • 6. 그게
    '14.1.8 3:00 PM (180.70.xxx.3)

    몇프로 이상만 쓰면 위약금 안내도 된다ㅗ 들었어요.
    물을필요 없어요.

  • 7. 지나가다가
    '14.1.8 3:00 PM (219.255.xxx.30)

    위약금은 해지전에 할인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할겁니다.즉 앞으로 사용할거 안사용했다고
    위약금을 내게 하는것이 아니고 할인 해준것을 토해 내라는 겁니다,몇일 더 참으삼...

  • 8. ㅂㅎㅈ
    '14.1.8 3:21 PM (203.236.xxx.244)

    약정기간을 거의 다 채우셨으니 할인 받으신게 1년 쓴 사람보다 그만큼 많아져서 위약금이 많을 수 밖에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바꾸실 통신사로 바꿔서 개통 하시고 해지는 날짜 지나서 하세요
    요금 자체는 일주일 요금 얼마 안 나오잖아요~
    대충 듣기론.. 1년 사용하고 갈아타는게 위약금도 작고 사은품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552 동생 하는 것마다 꼭 하겠다는 누나 말려야할까요? 4 둥이맘 2014/04/14 883
369551 사춘기 아이와 대화법...다들 한마디씩만 남겨주세요 17 모녀사이 2014/04/14 4,152
369550 하이넥 카라에 얇은 프라다 소재(베이지) 무릎위로 올라오는 코트.. 허리를 묶으.. 2014/04/14 827
369549 핼스장에서 신는 운동화가 1 운동화 2014/04/14 1,265
369548 전세자금대출 중도 상환 vs 적금...어떤게 낫나요? 1 새댁 2014/04/14 2,071
369547 스트레스받음 단거 많이 드시는 분 계세요? 고민 2014/04/14 849
369546 연제욱 '군 댓글 작전용 태블릿' 구매 직접 결재했다 1 세우실 2014/04/14 488
369545 우리 고딩 아들 행동 어찌면 좋나요? 4 222 2014/04/14 1,895
369544 전세 만기가 다되가는데 주인은 나몰라라 하네요. 8 힘없는 세입.. 2014/04/14 2,259
369543 진실의길 대표 신상철 "아직도 대선 개표부정을 안믿어?.. lowsim.. 2014/04/14 1,079
369542 3억대 전세살고 영어유치원 보내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 5 생각나서 2014/04/14 3,157
369541 아이 사교육비 부담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12 초2맘 2014/04/14 3,043
369540 우리 시어머니는 당신미모를 왜이렇게 며느리들에게 인정받아야할까요.. 27 134 2014/04/14 4,746
369539 우울한 편지 가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유재하 2014/04/14 3,346
369538 슬플때 위로받고싶을때 어떤노래여 3 들으시나요?.. 2014/04/14 907
369537 인터넷에 저렴한 호텔식침구 구매해보신분 7 침구 2014/04/14 1,402
369536 다음 영어문장 두개다 맞는 문장인가요? 3 마그돌라 2014/04/14 591
369535 우선순위가 회사인 남편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 없나요? 4 얄미워 2014/04/14 1,110
369534 정신머리 없어서 애 용돈을 착각해서 줬네요. 11 먹는 돈 2014/04/14 3,093
369533 유럽 여행전 독서 4 동동 2014/04/14 1,120
369532 울산,부산에 사시는분 에버랜드 가실때요. 2 에버랜드 2014/04/14 799
369531 고등 시험 공부 조언해 주세요 2 힘들어..... 2014/04/14 1,057
369530 콩국수엔 설탕 순대엔 초장 19 엽기? 2014/04/14 2,382
369529 차 대기 편해서 마트치과 가는데요. 2 진작 2014/04/14 771
369528 시아버지-며느리 비밀번호 바꿈다툼.. 이혼.... 6 보셨나요 2014/04/14 3,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