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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와 이사날짜

파란하늘 조회수 : 1,883
작성일 : 2014-01-07 21:55:41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2월 4일부터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작년 10월 19일이 계약만료여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한달에 월세 50을 조건으로 2월 19일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한달에 월세 50이 꽤 부담스럽긴 했지만 한두달 붕 뜨는 상황이 생기면 비용은 더 들 것 같아 그냥 그러자고 했어요.
계약하면서 편의상 4개월연장으로 2월 19일로 계약서를 쓰지만 입주가 2월 초부터니 2월초에 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부동산에서 언제쯤 이사를 희망하냐고 묻길래 2월초 그러니까 10일전에는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부동산에서 3월이사를 원하는 사람 괜찮냐고 물어서 월세내는 입장이라 가급적 빨리 나가고 싶다고 했네요.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와서 화를 내면서 계약이 19일까지인데 빨리 나가려고 한다고 난리를 쳤다네요. 우리 편의 봐주느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 우리 계약 연장하는 것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도 놓치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남편이 순한 사람이라 별 이야기 못하고 전화를 끊었나봐요.

저희가 뭘 잘못한건가요?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어 저흰 이사날짜가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월세를 내니 빨리 나가고 싶고
이사짐센터 계약이 어려워서 빨리 이사 날짜가 확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럼 20일에 이사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건 문제 없는건가요?
IP : 223.62.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4.1.7 9:59 PM (125.187.xxx.6)

    주인이 최대한 편의 봐준건데
    거기다 대고 더 빨리 나가고 싶다고 하니 주인입장에서는
    참 얄밉겠네요
    입주는 아무때나 하는거니 원글님네가 날짜를
    주인한테 맞춰주세요

  • 2. 주인
    '14.1.7 10:02 PM (211.35.xxx.21)

    제가 주인이라면 원글님 ... 참~

    원글님 글에서 ...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어 저흰 이사날짜가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월세를 내니 빨리 나가고 싶고

    >>> 말씀은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빨리 나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
    상관없으면 ... 그냥 2월 19일까지 계세요.

  • 3. 음..
    '14.1.7 10:18 PM (220.73.xxx.218)

    집주인은 나름 4개월 연장 월세계약하면서 세입자 편의를 많이 봐준건데 세입자는 자기네 입장은 고려안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 같아요.

    집주인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계약자를 찾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월초에서 2월 19일 사이 날짜를 딱 맞출 수 있는 세입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다시 전화하셔서 날짜가 빠르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느 날짜라도 괜찮으니 집주인 입장도 배려해 드리겠다고 하세요.

  • 4. 파란하늘
    '14.1.7 10:39 PM (223.62.xxx.53)

    처음에는 그냥 연장 해 주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이프가 전화와서 월세 50을 이야기 하길래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해주는 게 어디냐 생각하고 그러자고 했어요.
    이사날짜도 계약시 2월초였으면 한다고 집주인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무조건 2월 초에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서 희망하는 이사날짜를 묻길래 2월 10일 전이면 좋겠다고 한거예요.
    겨울이라 그런지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저희도 불안한 상황이고 이사짐센터는 2월이 극성수기라 예약잡기 힘들다고 하니 마냥 기다리기도 그렇네요.
    저흰 집주인 생각해서 빨리 새로운 사람이 계약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집도 싹 정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3월에 이사를 하게되면 저희가 월세를 한달치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기적으로 생각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 반응도 그렇고 여기 댓글도 그렇고 저희가 뭔가 잘못생각하고 있었나 싶네요.

  • 5. 음..
    '14.1.7 11:12 PM (220.73.xxx.218)

    2월 19일만료로 계약했어도 아마 법적으로는 이년 계약 아닌가요?
    들어올 세입자가 3월에 된다면 아마 원글님네가 월세를 내야 할지도 몰라요.

    부동산에는 가능한 날짜 맞춰줄 수 있는 세입자가 왔으면 좋겠지만 집주인 편의를 맞춰드려야겠죠 그러세요.

    그리고 평일에 이사하시면 이사업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 6. 제가
    '14.1.7 11:42 PM (110.11.xxx.116)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집주인이 편의를 봐준거 같네요...
    집도 10월달이면 가을 이사철이라 전세도 더 비싼 가격에 내놓을수 있었을테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비수기니 집이 금방 나가진 않을거 같은데...주인입장에선 물론, 월세 받은건 있지만 집이 빨리 안나가면 괜히 세입자 편의 봐주다가 본인들이 피곤해지겟다고 생각할거 같아요..
    왠만한 사람들 같으면 200만원 안받고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 세 줄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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