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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무원 김정일 충성맹세
국민일보 조회수 : 738
작성일 : 2014-01-07 21:19:34
수년 동안 종북활동을 해온 전남의 한 지자체 전직 공무원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북한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 족끼리' 운영자와 연락을 주고받는가 하 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성맹세문' 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조현호 판사는 7일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 고 북한체제와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국 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107205706272
IP : 211.234.xxx.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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