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송호창 새정추 소통위원장: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탱자 조회수 : 936
작성일 : 2014-01-07 18:01:28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방자치 23년, 이제 민선 6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습니다.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여야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추진위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기초선거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입니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7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송 호 창

IP : 118.43.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1.7 6:03 PM (118.43.xxx.197)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여성의원 30%을 보장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는군요.

  • 2. 탱자
    '14.1.7 6:15 PM (118.43.xxx.197)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이나 조폭들의 잔치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당공천이란 여과지를 두는 것인데, 저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페지에 반대하고 싶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276 띠어리 코트를 팔고자 하는데 가격이...? 8 대체얼마를 2014/01/17 2,436
344275 변호인...후기...기회주의자와 정의파가 싸우면... 7 초희 2014/01/17 1,393
344274 아랫층 소음이 민망해요... 25 ㅜㅜ 2014/01/17 27,677
344273 아이가 질문을 하네요. 나쁜 기억을 잊는 방법은? 3 지윤사랑 2014/01/17 1,785
344272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복근운동하면 좋을까요?? 10 요통환자 2014/01/17 6,671
344271 취향 얘기가 나와서 ㅋㅋ 나의 취향. 16 christ.. 2014/01/17 4,386
344270 핫요가의 무서움.. 17 뱃속에거지든.. 2014/01/17 19,184
344269 전업주부는 소득공제 어떻게 하나요? 2 아자아자 2014/01/17 2,114
344268 구두 코가..까졌는데요 .. 2014/01/17 846
344267 감기걸린 강아지 병간호하는데 섭섭해요 7 00 2014/01/17 2,382
344266 [불펜펌]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사람에 따라 무서울 수 있음).. 5 궁금 2014/01/17 2,609
344265 맥주와 스팸 8 배불러 2014/01/17 2,068
344264 닌텐도 DS잃어버린 울아들 사줄까요? 말까요? 3 엄마 2014/01/17 1,231
344263 본인 입원할때 주위에 알려야하는걸까요? 9 2014/01/17 1,734
344262 근데 티비에 연예인이 입고 들고하면 보통 똑같이하고 싶어하나요?.. 20 36세 2014/01/17 3,284
344261 아 어쩌면 좋나요 1 -_- 2014/01/17 1,019
344260 여자의 3 노화인가요 2014/01/17 1,204
344259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 2 와이파이 2014/01/17 1,133
344258 곰팅이 2014/01/17 693
344257 코카콜라 제조법,128년만에 공개될 위기에서 벗어나 2 뭐그리대단하.. 2014/01/17 1,634
344256 천송이 미워!!!!!!!!!!!!!!! 2 ㅇㅇ 2014/01/17 2,423
344255 월 3000만원 받으면 1 처리이 2014/01/17 2,798
344254 밤 12시에 밥 차려달라는 남편.. 6 애엄마 2014/01/17 2,665
344253 아기침대 안사면 아기는 어떻게 재우나요? 20 ., 2014/01/17 12,694
344252 연말정산 계산시에 기준은? 1 연말정산 2014/01/17 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