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호창 새정추 소통위원장: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탱자 조회수 : 780
작성일 : 2014-01-07 18:01:28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방자치 23년, 이제 민선 6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습니다.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여야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추진위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기초선거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입니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7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송 호 창

IP : 118.43.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1.7 6:03 PM (118.43.xxx.197)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여성의원 30%을 보장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는군요.

  • 2. 탱자
    '14.1.7 6:15 PM (118.43.xxx.197)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이나 조폭들의 잔치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당공천이란 여과지를 두는 것인데, 저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페지에 반대하고 싶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712 주택가 곳곳에서 냥이들이 밤새 울어대요. 1 냥이 2014/01/13 803
341711 직장상사에게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8 ... 2014/01/13 2,023
341710 지금 50만원이 20년후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5 연금 2014/01/13 6,417
341709 예비중등 교복은 보통 언제쯤 구입하나요? 10 예비중등맘 2014/01/13 1,749
341708 스마트폰 고르기 고민 입니다 2 게으름뱅이 2014/01/13 961
341707 바이올린 어떤 브랜드로 해야 하나요? 7 holala.. 2014/01/13 2,471
341706 택배배송 잘못된것 같은데.. 2 여우누이 2014/01/13 1,142
341705 코다리 졸임 어떻게 해야 윤이 날까요..? 6 코다리 2014/01/13 4,147
341704 아주아주 몰입도 쩌는 소설이나 드라마 좀 알려주세요. 48 속상 2014/01/13 7,466
341703 66세 부모님이 드실 만한 보험 8 ... 2014/01/13 1,175
341702 불쌍한 강아지들 어쩌면 좋을까요 17 꽃님이 2014/01/13 1,844
341701 집에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물통 어떤거 쓰시나요? 13 플라스틱쓰는.. 2014/01/13 2,594
341700 초등학교도 학년 전체등수나 전교등수 나오는지요? 11 궁금합니다 2014/01/13 2,292
341699 반려동물 등록제 올해 해보신 분 계신가요? 4 등록제 2014/01/13 1,070
341698 독수리다방에 와서 실망했어요... 34 oo 2014/01/13 12,469
341697 가까운 친척이 한명도 없는 저희 아이...둘째 고민됩니다. 30 고민 2014/01/13 5,698
341696 “사회적 불만 8부 능선 넘었다” ... 2014/01/13 1,160
341695 60세 엄마가 잠이 너무 와서 걱정이 많으세요. 4 ... 2014/01/13 1,484
341694 색이 보라빛으로 변한김 정녕 버려야하나? 10 김 구제 2014/01/13 5,967
341693 어깨나 목디스크 잘 보는 병원 4 맑은 하늘 2014/01/13 3,030
341692 나이 들어 쌍수하면.... 7 쌍수 2014/01/13 5,709
341691 현금으로 그냥 해결시 교통비를 따로 드려야할까요? 7 접촉사고 2014/01/13 1,417
341690 건강식 좀 알려주세요~ 1 2014/01/13 941
341689 택배보낼때 어느 회사 이용하세요? 5 ... 2014/01/13 970
341688 LG 트롬 건조기 쓰시는 분들 계세요? 8 건조시간 2014/01/13 1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