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호창 새정추 소통위원장: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탱자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4-01-07 18:01:28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방자치 23년, 이제 민선 6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습니다.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여야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추진위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기초선거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입니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7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송 호 창

IP : 118.43.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1.7 6:03 PM (118.43.xxx.197)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여성의원 30%을 보장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는군요.

  • 2. 탱자
    '14.1.7 6:15 PM (118.43.xxx.197)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이나 조폭들의 잔치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당공천이란 여과지를 두는 것인데, 저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페지에 반대하고 싶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299 "그나저나 내일 아침은 뭘 해먹나?" 1 하원미 출국.. 2014/01/21 1,392
344298 정보유출 소송하실건가요? 5 소송 2014/01/21 1,445
344297 카드, 전화도 안받아 아직도 해지 못했는데 어쩌지요?? 1 .. 2014/01/21 1,168
344296 수퍼맨이 돌아왔다의 장현성씨 집이 2 수퍼맨붕 2014/01/21 9,701
344295 일산 서예 배울수 있는 곳 아시는 분 2 율리 2014/01/21 1,700
344294 총각무김치가 넘쳐나는데.. 3 .. 2014/01/21 1,298
344293 [단독]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 사이버사 ‘대선 개입’ 지시했다.. 4 열정과냉정 2014/01/21 1,300
344292 겨울철 자동차문이 열리지 않는데 방법 없을까요? 1 .. 2014/01/21 1,297
344291 또 다시 시작한 철새 이인제의 개드립 1 손전등 2014/01/21 1,103
344290 맞벌이..시작 연말정산에 관해 문의드려요. 연말정산 2014/01/21 810
344289 to부정사와 동명사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17 ansduq.. 2014/01/21 3,007
344288 월세 원룸 관련해서ᆞ 2 2014/01/21 1,156
344287 본인이나 가족 중에 치질 있으신 분 8 궁금 2014/01/21 1,634
344286 꿈해몽 하시는분 있나요? 2 딸기케익 2014/01/21 907
344285 참신한 콩요리 뭐가 있을까요? 8 콩 콩 콩 2014/01/21 1,149
344284 임신사실 언제 어른들께 알리셨나요? 14 아... 2014/01/21 7,280
344283 정병두 대법관 후보, 모종의 거래-靑입김 의혹 1 악덕검사 2014/01/21 816
344282 새폰 사기엔 아깝고 방법알려주세요 3 핸폰분실후 2014/01/21 1,043
344281 추석이나, 설등 명절때.. 9 며느리 2014/01/21 1,539
344280 핫 게시글들을 봅니다. 3 2014/01/21 754
344279 조국 “운동권 출신들 아프면 아프다고 하자” 박상표 국장 애도 11 2014/01/21 2,017
344278 1억 올려달라는데 매매가랑 전세가가 1억5천 차이나요 16 전세값 2014/01/21 3,804
344277 카드정보유출에 이어 cj몰 포인트 도용은 뭔가요 ?? 구멍 숭숭 2014/01/21 848
344276 신혼 살림 장만 20 슈가 2014/01/21 4,954
344275 실내자전거 효과 있을까요? 7 실내자전거 2014/01/21 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