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호창 새정추 소통위원장: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탱자 조회수 : 722
작성일 : 2014-01-07 18:01:28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방자치 23년, 이제 민선 6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습니다.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여야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추진위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기초선거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입니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7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송 호 창

IP : 118.43.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1.7 6:03 PM (118.43.xxx.197)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여성의원 30%을 보장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는군요.

  • 2. 탱자
    '14.1.7 6:15 PM (118.43.xxx.197)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이나 조폭들의 잔치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당공천이란 여과지를 두는 것인데, 저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페지에 반대하고 싶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971 제주공항근처저렴한숙소부탁해요 제주공항 2014/01/07 4,780
339970 변호사와 결혼한 친구 연락두절 글 보니.. 12 참내 2014/01/07 7,019
339969 호박고구마로 고구마채튀김할 수 있나요? 1 튀김 2014/01/07 1,169
339968 결혼하고싶은데 남자가 없어요. 3 눈꽃 2014/01/07 2,680
339967 성실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9 회사생활 2014/01/07 2,167
339966 동네 수선집에 코드수선 맡겼는데 억울해요..ㅠㅠㅠ 6 도와주세요 2014/01/07 4,154
339965 김혜숙.. 2 쉬리2 2014/01/07 2,192
339964 팔부분을 짧게 수선했는데.. 1 2014/01/07 664
339963 이런 경우 이마트식품 교환될까요? 2 g 2014/01/07 1,202
339962 책장 좀 골라주세요~~제발~~ 11 쩜쩜 2014/01/07 1,955
339961 게시판 상황은 어떤가요? 6 아빠어디가 2014/01/07 1,339
339960 이념이 아닌 인간 존엄성의 문제 인간답게 2014/01/07 755
339959 계약기간 만료와 이사날짜 6 파란하늘 2014/01/07 1,709
339958 b티비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비티비 2014/01/07 1,517
339957 초4 스키초보장 처음가는데 준비물? 8 나무안녕 2014/01/07 1,520
339956 유아들..평일에도 친구들과 만나게 해서 놀게 하시나요? 4 6세 2014/01/07 1,164
339955 중학생 아들 전학문제 여쭙니다 3 ㅇㅇ 2014/01/07 3,056
339954 어제 많이 읽은 글에 올라온 생활정보 글 다시 볼수 있을까요?.. 4 ㄴㅇㄻ 2014/01/07 932
339953 채널A 이명희~~~???공주대교수 ~헐 7 와압이라 2014/01/07 2,379
339952 윤미래 - Memories 좋네요 ... 3 hide 2014/01/07 1,231
339951 맞춤법 얘기, 갈때도 없고 4 달빛 2014/01/07 830
339950 영어를 영어로 강의하는 동강은 3 배타지 2014/01/07 1,200
339949 얼굴에 곰팡이균.. 10 .... 2014/01/07 11,755
339948 우리나라 교육부가 일본 교육부인가요? 헛갈려서요. 5 ... 2014/01/07 879
339947 우울증 이후 친구관계 8 깨고나니 2014/01/07 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