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호창 새정추 소통위원장: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탱자 조회수 : 582
작성일 : 2014-01-07 18:01:28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방자치 23년, 이제 민선 6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습니다.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여야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추진위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기초선거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입니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7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송 호 창

IP : 118.43.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1.7 6:03 PM (118.43.xxx.197)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여성의원 30%을 보장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는군요.

  • 2. 탱자
    '14.1.7 6:15 PM (118.43.xxx.197)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이나 조폭들의 잔치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당공천이란 여과지를 두는 것인데, 저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페지에 반대하고 싶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754 트랜치 코트를 너무 사고 싶어요. 버버리 2014/01/16 720
341753 서울시 무료 식품방사능검사신청 녹색 2014/01/16 463
341752 남동생 문제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내용은 삭제합니다) 43 고민중인누나.. 2014/01/16 12,742
341751 이석채 前회장 영장 기각, 법원 ”주요 범죄 혐의 소명 부족” 1 세우실 2014/01/16 531
341750 월세 세입자가 갑자가 돌아가셨어요. 친척이 보증금 반환을 독촉.. 10 .. 2014/01/16 5,396
341749 사회복지 주말실습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ㅠㅠ 1 대구 2014/01/16 2,002
341748 뒷목 아픈 이유가...베개, 침대 때문일까요? 4 -- 2014/01/16 2,038
341747 베트남(호치민) 가는 친구에게 무슨 선물.. 3 help 2014/01/16 1,440
341746 뉴욕타임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역사 교과서 왜곡” 사설로.. 샬랄라 2014/01/16 473
341745 필사하기 좋은 책이나 작가 부탁드립니다.. 4 .. 2014/01/16 2,955
341744 김진표 아빠어디가 출연 재고를 위한 아고라 청원에 서명해 주세요.. 3 초록별 2014/01/16 1,292
341743 단선적 역사인식의 위험 -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 3 길벗1 2014/01/16 995
341742 스킨십좋아하시는분들 많으세요? 2 .. 2014/01/16 1,896
341741 '맥도날드가 경로당? 뉴욕한인노인들 자리싸움 갈등' NYT 8 미국까지가서.. 2014/01/16 2,102
341740 EBS 다큐프라임,지식채널 daum에서 로긴없이 볼수있어요 7 강추 2014/01/16 1,092
341739 겨울왕국 더빙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12 겨울왕국 2014/01/16 2,570
341738 외신도 권은희 진급 탈락 주목 1 light7.. 2014/01/16 973
341737 NLL대화록 유출의혹 김무성 무혐의? "찌라시 같은 결.. 샬랄라 2014/01/16 435
341736 채현국어르신 기사, 읽어보셨나요? 9 감동 2014/01/16 1,708
341735 한쪽 뒷구리가 아파서 잠을 못자요.정형외과를가야하나요? 7 ^^;; 2014/01/16 3,239
341734 제가 전업되면 남편이 그만큼 월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전업하겠어.. 21 즤는 2014/01/16 3,215
341733 중2되면 정말 영어가 갑자기 어려워지나요? 4 중2 2014/01/16 1,566
341732 일산 피부과 문의요 ``` 2014/01/16 429
341731 외신도 권은희 진급 탈락 주목 //////.. 2014/01/16 591
341730 매춘부의 뜻이.... 왜 春(봄 춘)자를 쓰는 거죠? 7 .... 2014/01/16 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