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홈쇼핑에서 H*해상 저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제 불찰이지만 최근에서야 보험증권을 보다보니 계약납입기간이 제가 생각했던거와 달라
고객센터에 가입당시 녹취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녹취록 신청한게 2013년 8월인데 현재까지 준비중입니다.
고객센터에는 몇번 항의를 해봤지만 아직도 올려주질 않아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상태이구요.
결론은 이 보험건에 대해 해지를 하고 싶은데 녹취록이 없다면 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3년전 홈쇼핑에서 H*해상 저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제 불찰이지만 최근에서야 보험증권을 보다보니 계약납입기간이 제가 생각했던거와 달라
고객센터에 가입당시 녹취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녹취록 신청한게 2013년 8월인데 현재까지 준비중입니다.
고객센터에는 몇번 항의를 해봤지만 아직도 올려주질 않아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상태이구요.
결론은 이 보험건에 대해 해지를 하고 싶은데 녹취록이 없다면 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녹취요청하면 금방오던데 몇개월걸린다는데 말이 안되구요
금감원에 6하원칙하에 민원을 넣으세요
그리고 녹취가 설사 없더라도 그쪽에서 오안내를 했다거나
귀책사유가 없는한 원금은 돌려받기 힘듭니다.
왜냐먼 가입후 증권약관 서류가 다 갔기때문이지요
그리도 이미 자동이체로 해지해놓은 상태라면 더 불리해보이네요
검토못한 제 잘못이라 탓하며 해지시 손해부분은 어느정도 포기가 되네요
금감원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