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경험 없는 용역노동자, 잠수복도 없이 입수? 한전 지시 있었나
전남 영광 한빛원전 냉각수 방수로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잠수원이 아닌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 잠수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방수로에 입수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 측에서는 사망한 용역노동자가 잠수복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입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같이 있던 한전 직원 측의 지시여부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9시 30분 경, 한전KPS직원 김 모 씨(55세)가 잠수복과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후 인양용 슬립을 설치하기 위해 한빛원전 5호기 방수로 게이트에 입수했다. 하지만 작업 소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호가 없어 용역직원이었던 문 모 씨(35세)가 보호용 줄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김 씨의 실종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산소마스크 착용 후 김 씨를 찾기 위해 입수했고, 결국 문 씨까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0시 14분 경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며, 11시 30분 경 두 명의 시신이 인양됐고 현재 영광종합병원에 안치된 상태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잠수원인 한전KPS직원인 김 씨와 D용역회사에 소속돼 보조역할을 하던 문 씨, 그리고 한전 KPS차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회사 소속 김 씨는 잠수원이 아닌 보조원으로, 잠수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비전문가인 김 씨의 입수가 한전 직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성일 공공비정규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전KPS 차장이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밖에 추정할 수 없다”며 “잠수 경험이 없었던 문 모 조합원은 심지어 잠수복도 입지 않은 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장 역시 “문 모 조합원은 잠수작업을 할 때 기사에게 신호를 주는 사람이지, 잠수를 하던 분이 아니다. 특히 잠수를 보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잠수부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신호를 주면, 그 사인을 크레인 기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며 “상식적으로 그 분이 입수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들어갈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KPS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장상황을 알 수 없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한전KPS 차장 역시 경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조 측은 원전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월성원전 용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불법파견 문제도 논란이 돼 왔다. 이성일 위원장은 “만약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도 원청 직원이 아닌 D업체 소장이 와서 작업 지시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작업 현장에는 원청 직원만 있고, 항상 그들이 직접 지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사고 직후 ‘한빛원전 용역조합원 산재사망 대책위(위원장 이성일)’을 결정한 상태이며, 전남지부와 경북지부 각 1인, 한빛원전, 한울원전, 월성원전의 용역사별 대표자 10여 명, 노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노조는 “산재사망대책위에서는 망자가 되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잠수원이 아닌 보조원이 입수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위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및 차별 없는 장례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 측에서는 사망한 용역노동자가 잠수복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입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같이 있던 한전 직원 측의 지시여부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9시 30분 경, 한전KPS직원 김 모 씨(55세)가 잠수복과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후 인양용 슬립을 설치하기 위해 한빛원전 5호기 방수로 게이트에 입수했다. 하지만 작업 소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호가 없어 용역직원이었던 문 모 씨(35세)가 보호용 줄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김 씨의 실종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산소마스크 착용 후 김 씨를 찾기 위해 입수했고, 결국 문 씨까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0시 14분 경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며, 11시 30분 경 두 명의 시신이 인양됐고 현재 영광종합병원에 안치된 상태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잠수원인 한전KPS직원인 김 씨와 D용역회사에 소속돼 보조역할을 하던 문 씨, 그리고 한전 KPS차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회사 소속 김 씨는 잠수원이 아닌 보조원으로, 잠수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비전문가인 김 씨의 입수가 한전 직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성일 공공비정규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전KPS 차장이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밖에 추정할 수 없다”며 “잠수 경험이 없었던 문 모 조합원은 심지어 잠수복도 입지 않은 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장 역시 “문 모 조합원은 잠수작업을 할 때 기사에게 신호를 주는 사람이지, 잠수를 하던 분이 아니다. 특히 잠수를 보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잠수부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신호를 주면, 그 사인을 크레인 기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며 “상식적으로 그 분이 입수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들어갈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KPS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장상황을 알 수 없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한전KPS 차장 역시 경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조 측은 원전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월성원전 용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불법파견 문제도 논란이 돼 왔다. 이성일 위원장은 “만약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도 원청 직원이 아닌 D업체 소장이 와서 작업 지시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작업 현장에는 원청 직원만 있고, 항상 그들이 직접 지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사고 직후 ‘한빛원전 용역조합원 산재사망 대책위(위원장 이성일)’을 결정한 상태이며, 전남지부와 경북지부 각 1인, 한빛원전, 한울원전, 월성원전의 용역사별 대표자 10여 명, 노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노조는 “산재사망대책위에서는 망자가 되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잠수원이 아닌 보조원이 입수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위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및 차별 없는 장례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