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지에게 부동산 사기 당한건가 싶은데..좀 봐주세요.

답답한 부모님 조회수 : 1,786
작성일 : 2014-01-06 15:02:30

20년도 더 전에 저희 부모님과 고모가 땅을 100평(예시) 구매하셨어요. 5:5로 땅을 사셨어요.

당시토지법상 인근지역에 사시는 고모이름으로 등기를 올리셨죠. 

저희아버지가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전체지분의 반을 근저당설정하셨어요. 그돈이 2천만원이예요.

땅이 오르겠지 하고 묻어뒀어요.

7년전부터 토지가 수용된다.보상이 된다.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고모가 땅가지고 장난은 안 치겠지. 지분의 반을 근저당설정했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잇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래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봣어요. 고모가 저희부모님께는 말씀도 없이, 그 땅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을 한거예요.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93년도 : 저희아버지가 전체지분의 1/2을 2천만원 근저당설정 했음.

2005년 : 고모가  100평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을 했다고 나오데요.

고모한테 전화해서 물었어요.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물어봤다. 너희가 지분의 반을 근저당설정 했기 떄문에 괜찮다.

내 지분도 있는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하는게 어떠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세요.

여기서 궁금한게

저희가족이 고모한테 사기 당한건 아닌가 싶어요. 어떵게 하면 땅을 찾죠?

최근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A땅-인근  땅이거든요.

지금은 한평에 10~15만원정도 한다고 공시지가로 나와요.

땅 100평에 대한 실거래가가 5억원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최소 2억5천만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받고 싶은데. 이걸 받을 방법이 없네요.. 답답해요.

제가 고모께 말씀드리면, 어린게 뭘아냐. 나를 우습게 보냐,나를 못믿냐?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겨요.

 

=\\=========

thank you

답글 매우 감사드립니다.

IP : 1.251.xxx.2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Irene
    '14.1.6 3:13 PM (59.8.xxx.249)

    이런정도의 사안이면 전문가를 찾아가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돈을 받고 책임질수있는 말을 하는쪽으로가세요. 법률적인문제를 인터넷 검색으로 잘못 알고있다가 낭패볼뻔한 적이있어 지나가다 적습니다.

  • 2. 결국
    '14.1.6 3:20 PM (222.107.xxx.181)

    반반 지분 등기를 해야하는걸
    모두 고모 이름으로 했으니
    아버지 지분으로 등기하지 않은걸
    아버지 것으로 주장하려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 사실을 인정해야 할겁니다.
    결국 서류상으로는 그 땅에 대해 2천만원 근저당 잡은거 말고 없고
    고모가 2천만원 주고 근저당 말소시키면
    아무런 주장도 못하게 생겼네요.
    땅값이 오를걸 예상하지 못한게 불찰이네요.
    차명계좌나 차명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인정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윗분 말씀대로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3. 원글
    '14.1.6 3:30 PM (183.106.xxx.203)

    Irene님 답글 감사합니다.
    제 생에 변호사를 만날일이 없을줄 알았어요... 허망합니다.
    슬픈예감은 틀린적이 없군요.

  • 4. 원글
    '14.1.6 3:32 PM (183.106.xxx.203)

    결국.님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딱딱 들어 맞네요.
    근저당말소 안 시킨거 보면..헐..ㅠㅠ
    이렇게 멀쩡히 앉아서 사기 당할줄은 몰랐네요.
    반반지분등기를 해야하는걸 못한건 맞아요.

  • 5. ..
    '14.1.6 3:51 PM (211.112.xxx.71)

    반반지분등기 못한건 지나간거고요.. 부모님세대에선 저렇게도 믿고 많이 했어요.
    시댁에도 아버님 이름으로 된 친척분 땅 있거든요.
    고모님이 2천만원 먹고 떨어져라 한것도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물어봤다. 너희가 지분의 반을 근저당설정 했기 떄문에 괜찮다.

    내 지분도 있는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하는게 어떠냐.

    하셨다면서요?
    틀린말은 아닌것 같은데요...이게 사기는 아니지 않나요?
    어르신들 하는 일에 잘못 이해하고 끼어들었다가 정말 이상한 관계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암쪼록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래요.

  • 6. ...
    '14.1.6 5:19 PM (180.67.xxx.253)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분등기가 아니라 그당시 시세만큼 2천만원을 근저당 해놓으신것 같네요
    그럼 현재도 2천만원어치의 권리 행사밖에 못해요
    현시세에 맞게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셔야 할것 같아요

  • 7. 원글
    '14.1.6 5:54 PM (183.106.xxx.203)

    180.67님. 제 말이 이 말이거든요.
    현 시세에 맞게 근저당을 해놓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고모를 철썩같이 믿고 계세요.
    제가 봤을땐 이미 단물 다 빠진 땅(2005년에 말도 없이 담보대출 받아간거)에 근저당 설정만 유지한거네요.
    그죠? 제 말이 이런거거든요..
    답글 써주신거 보고 하늘이 노래집니다.

  • 8. 원글
    '14.1.6 5:55 PM (183.106.xxx.203)

    - 2순위로 대출2억원, 저희는 3순위로 밀려나는거 아닙니까?
    지분등기를 지금이라도 해야하는데. 이게 어렵네요.

  • 9. 방법
    '14.1.8 10:21 AM (116.37.xxx.215)

    이제와서 아버님 명의로 하겠다고 나서면 고모쪽에선 맘 상할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 많이했고 고모가 반반 생각하고 있을수도 있고.

    이 경우 님 아버님이 나서야 하는데 .....철썩같이 믿으신다니 어쩌겠어요
    이번참에 그냥 자식들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한대 건너가면 일이 아찌 꼬일지 모르잖아요.
    어머님을 꼬셔 ^^ 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122 교황청에 탄원 서명이 도착하기 전에 임명이 끝난 거였네요 3 가톨릭 2014/01/14 1,549
341121 친구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요 46 2014/01/14 22,396
341120 변호인 천만찍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줄 알았는데,,ㅠㅠ 6 ㄴㄴㄴ 2014/01/14 2,020
341119 서글퍼요 1 궁금맘 2014/01/14 750
341118 책 수거해 가는 곳도 있나요? 4 궁금 2014/01/14 1,101
341117 다른 나라는 나이따져 친구 만나지않죠?? 7 봄이 온다 2014/01/14 932
341116 초5학년 수학 3 수학 2014/01/14 2,195
341115 플랜맨 너무 재밌네요. 2 한지민 노래.. 2014/01/14 897
341114 인터넷몰에서 산 옷들 다 반품해야겠어요. 10 쇼핑초보 2014/01/14 4,133
341113 아이 골프선수시키려면 돈많이드나요? 6 수박 2014/01/14 1,998
341112 변호인 천만돌파 감사 무대인사 나선자출연자총출동 7 변호인 이천.. 2014/01/14 2,078
341111 효과보고있는 진액이나, 즙 추천해주세요~ ,,, 2014/01/14 416
341110 변희재 1억 고소에 대한 자유육식연맹 공식입장 10 무명씨 2014/01/14 2,428
341109 파메디앙스 정형외과 병원이요 라임 2014/01/14 1,102
341108 머리에 후까시를 넣으면 얼굴이 정말 작아보이는데 4 ..... 2014/01/14 1,668
341107 서울대 병원 근처 잠잘곳 2 서울대 2014/01/14 1,624
341106 오토비스 ... 2014/01/14 746
341105 (19금) 생리가 46일째 없어요. 8 2014/01/14 5,812
341104 층간소음 윗집이 자꾸 자기네 집이 아니라고 하는데... 25 짜증 2014/01/14 5,348
341103 치약 어떤 거 쓰세요? 15 마트표 2014/01/14 4,757
341102 변비 고민 7 보라돌이 2014/01/14 1,095
341101 영어 문법 질문 3 ppp 2014/01/14 754
341100 아들의 입시준비 어찌해야하나요?? 5 예비고2맘 2014/01/14 1,341
341099 90 넘으신 할아버지 겉옷.. 3 opp 2014/01/14 1,062
341098 종신보험 배당금 5 ..... 2014/01/14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