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더 전에 저희 부모님과 고모가 땅을 100평(예시) 구매하셨어요. 5:5로 땅을 사셨어요.
당시토지법상 인근지역에 사시는 고모이름으로 등기를 올리셨죠.
저희아버지가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전체지분의 반을 근저당설정하셨어요. 그돈이 2천만원이예요.
땅이 오르겠지 하고 묻어뒀어요.
7년전부터 토지가 수용된다.보상이 된다.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고모가 땅가지고 장난은 안 치겠지. 지분의 반을 근저당설정했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잇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래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봣어요. 고모가 저희부모님께는 말씀도 없이, 그 땅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을 한거예요.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93년도 : 저희아버지가 전체지분의 1/2을 2천만원 근저당설정 했음.
2005년 : 고모가 100평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을 했다고 나오데요.
고모한테 전화해서 물었어요.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물어봤다. 너희가 지분의 반을 근저당설정 했기 떄문에 괜찮다.
내 지분도 있는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하는게 어떠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세요.
여기서 궁금한게
저희가족이 고모한테 사기 당한건 아닌가 싶어요. 어떵게 하면 땅을 찾죠?
최근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A땅-인근 땅이거든요.
지금은 한평에 10~15만원정도 한다고 공시지가로 나와요.
땅 100평에 대한 실거래가가 5억원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최소 2억5천만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받고 싶은데. 이걸 받을 방법이 없네요.. 답답해요.
제가 고모께 말씀드리면, 어린게 뭘아냐. 나를 우습게 보냐,나를 못믿냐?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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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답글 매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