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서발 KTX' 연봉, 코레일보다 더 높아
복리후생에서도 신규업체 직원들은 기존 코레일에 비해 높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비슷한 규모의 기관을 벤치마킹하되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코레일 수준보다 상향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설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업체 직원들은 가족의료비·장의비 지원, 재해 부조금, 선택적 복리후생비 등 코레일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는 한편, ‘장기근속격려금’, ‘형제·자매 결혼 경조사비’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코레일은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월 임금의 100~150%를 받아왔지만, 신규업체는 200%를 지급할 예정이다.